(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1년10월19일
(11) 등록번호 10-1074267
(24) 등록일자 2011년10월11일
(51) Int. Cl.
E02D 29/02 (2006.01) E02B 3/14 (2006.01)
E02D 17/2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028282
(22) 출원일자 2009년04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09년04월01일
(65) 공개번호 10-2010-0109812
(43) 공개일자 2010년10월1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753214 B1*
KR1020050034925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김영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69-3 장전현대아파트
-1710
한혜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323동 806호
(72) 발명자
한혜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323동 806호
김영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69-3 장전현대아파트
-1710
(74) 대리인
진용석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이선우
(54)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
(57) 요 약
본 발명은 흙, 자갈, 암석 등을 내재한 마대들을 블록(Block)형식으로 쌓은 후 연결부재를 이용하여 각각의 마대
들을 연결하여 강도를 높이고, 주변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식 옹벽 및 하천제방으로 이용되는 마
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은, 마대의 내부에 흙, 자갈, 암석 등과 같은 내용물을 내재시
킨 후 적층하여 옹벽을 형성하되, 상기 마대에는 다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서로 이웃하는 마대를 로프로 서
로 결속하고, 적층되는 마대 사이에는 수평바가 삽입하거나 또는 로프에 의하여 마대와 결속되게 설치하며, 외부
로 노출되는 노출면에는 주변과 동일한 재질의 흙을 쌓을 수 있도록 받침대가 설치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대 표 도 - 도3
등록특허 10-107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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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공간에 흙, 자갈, 암석 등과 같은 내용물을 마대에 담아 이를 적층시켜 형성하는 옹벽에 있어서,
상기 마대(10, 10')에는 다수의 연결고리(11)가 형성되어, 서로 이웃하는 마대(10, 10')를 로프(20)로 서로 결
속되고, 적층되는 마대(10, 10') 사이에는 50~150㎝의 간격의 설치되는 수평바(30)와 일부분이 바닥에 삽입되는
수직바(30-1)가 삽입 또는 로프(20)에 의하여 마대(10, 10')와 결속되게 설치되며, 외부로 노출되는 노출면에는
주변과 동일한 재질의 흙을 쌓을 수 있도록 받침대(40)가 설치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받침대(40)는 'ㄷ'자로 형성되어 마대(10, 10') 사이에 삽입되는 지지대(41)와 외부로 돌출되어 흙을 적층
시키는 받침부(42)로 이루어지며, 상기 지지대(41)는 마대(10, 10')에 형성된 연결고리와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바는 일방향 또는 서로 교차되게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흙, 자갈, 암석 등을 내재한 마대들을 블록(Block)형식으로 쌓은 후 연결부재를 이용하여 각각의 마[0001]
대들을 연결하여 강도를 높이고, 주변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식 옹벽 및 하천제방으로 이용되는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통상적으로 토목공사 후 생기는 절개지, 성토지역의 법면 등에는 빗물에 의해 토사 등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0002]
고자 옹벽이 설치되며, 또는 폭우에 의하여 붕괴된 제방을 복원하고자 옹벽이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후 생기는 절개지, 성토지역의 법면 등은 콘크리트를 이용한 옹벽을 설치하고, 폭우에 의[0003]
하여 붕괴는 제방은 마대를 적층시켜 제방을 복원한다.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설치된 옹벽의 경우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식물의 식생에 악영향을 미치[0004]
며, 오랜시간의 경과 후에는 옹벽이 노후화되어 철거로 인한 비용손실과 철거된 콘크리트 옹벽의 잔재물에 의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토목공사 후 생기는 절개지, 성토지역의 법면 등에는 콘크리트로 타설된 보강토옹벽 블록을 적재하고,[0005]
상기 보강토옹벽 블록 사이에 형성된 공간에 성토를 내재하도록 하는 보강토옹벽과, 철망을 이용하는 개비온옹
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강토옹벽 블록을 이용한 보강토옹벽은 보강토옹벽 블록을 적재하여 형성되는 옹벽의 외측면이 콘크리[0006]
트로 타설된 보강토옹벽 블록이 나타남으로써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철망을 이용하는 개비온옹벽은 많은 돌덩어리가 필요하다는 단점과, 외부로 철망이 노출됨으로써 주변환경과 조[0007]
등록특허 10-107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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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루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상기 마대를 이용한 옹벽은 친환경적이고, 설치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데 반하여 전단강도가 다른 옹벽에 비[0008]
하여 토목공사 후 생기는 절개지, 성토지역의 법면 등에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마대가 외부로 노출되어 주변환
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발명된 것으로,[0009]
마대를 이용하여 옹벽을 설치하되, 전단강도를 향상시켜 토목공사 후 생기는 절개지, 성토지역의 법면 등에[0010]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마대를 이용하여 옹벽을 형성한 후에도 마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외관을 개선함으로써 주변환경과[0011]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발명의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은, 마대의 내부에 흙, 자갈, 암석[0012]
등과 같은 내용물을 내재시킨 후 적층하여 옹벽을 형성하되, 상기 마대에는 다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서로
이웃하는 마대를 로프로 서로 결속하고, 적층되는 마대 사이에는 수평바가 삽입하거나 또는 로프에 의하여 마대
와 결속되게 설치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노출면에는 주변과 동일한 재질의 흙을 쌓을 수 있도록 받침대가 설치
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수평바는 옹벽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일방향으로 설치되거나 또는 서로 교차되[0013]
게 설치된다.
상기 받침대는 마대가 외부면으로 직접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마대 사이에 삽입되는[0014]
지지대와 외부로 돌출되어 흙을 적층시키는 받침부로 이루어진다. 상기 지지대는 보통 마대에 형성되어 있는 연
결고리에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옹벽에는 수평바와 더불어 수직바가 더 설치될 수도 있는 것이다.[0015]
효 과
이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은 내부에 내용물을 담은 마대를 연결고리와 로프를 이용하여 서로 이웃(근접)하는[0016]
마대를 견고하게 연결시키고, 적층되는 마대 사이에 수평바를 설치함으로써 마대를 이용한 옹벽의 전단강도를
향상시켜 토목공사 후 생기는 절개지, 성토지역의 법면 등도 설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상기와 같이 토목공사 후 생기는 절개지, 성토지역의 법면 등에 마대를 이용한 옹벽을 설치할 수 있음으로써 빠[0017]
른 시공에 의한 공사비 절약과 친환경적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마대가 노출되는 노출(외부)면에는 받침대가 설치하고, 상기 받침대를 이용하여 흙을 용이하게 쌓을 수[0018]
있어 마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마대를 이용한 옹벽을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0019]
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
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등록특허 10-107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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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0020]
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
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첨부된 도면과 같이,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은 크게 흙, 자갈,[0021]
암석 등과 같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담아 블록 형태로 적층시키는 마대(10)와, 상기 마대(10) 사이에 설치되어
강도를 향상시키는 수평바(30)와, 상기 마대(10) 사이에 설치되고, 옹벽 노출(외부)면에 설치되는 받침대(40)로
구성된다.
상기 마대(10)는 흙, 자갈, 암석 등과 같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내부공간이 형성된 것으로, 상[0022]
기 마대(10)에는 도 1과 같이 다수개의 연결고리(11)가 형성된다.
상기 마대(10)는 도 1과 같이 육면체로 형성될 수 있으나, 또는 도 4와 같이 종래에 사용되는 가마니 형태 등[0023]
다양한 형태의 마대(10')가 가능하며, 도 1과 도 4와 같이 근접한 마대(10, 10')끼리 연결부재인 로프(20)를 이
용하여 도 2와 같이 서로 결속할 수 있도록 다수개의 연결고리(11)가 형성된다. 도 4에 나타나 도면부호 12는
묶음끈이다.
다수개의 상기 마대(10, 10')를 블록 형태로 적층시켜 옹벽(A)을 형성시킴으로써, 다양한 옹벽의 형태로 이루어[0024]
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즉, 도 8에 나타난 옹벽(A)과 같이 굴곡지게 형성된 제방에 활용되거나 또는 도 9에
나타난 옹벽(A)과 같이 직교되게 꺾여지는 제방 등 다양한 형태의 가변되어 옹벽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수평바(20)는 나무 막대, 플라스틱, 강관, 철근, 콘크리트 바 등 다양한 재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0025]
상기 수평바(20)는 도 3와 같이 보통 일방향으로 설치되나, 직교형태로 설치될 수도 있다.
도 7과 같이 옹벽에는 수직바(30-1)가 더 설치될 수 있으며, 상기 수직바(30-1)는 수평바(30)와 동일하게 나무[0026]
막대, 플라스틱, 강관, 철근, 콘크리트 바 등 다양한 재질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방향으로 설치되거나, 직교형
태로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수평바(30)와 수직바(30-1)는 마대(10)와 마대(10) 사이에 설치되어 옹벽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0027]
여 설치되는 것으로, 설치시 마대(10)와 마대(10)를 결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부재인 로프(20)를 이용하
여 수평바(30)와 수직바(30-1)를 묶음으로써 마대(10)에 견고하게 결속시킬 수도 있다.
또한, 도 6과 도 7과 같이 수평바(30) 또는 수직바(30-1)의 일부분이 절개지, 성토지 법면 또는 제방 등에 삽입[0028]
되거나 매립되도록 한다. 이는 옹벽(A)을 절개지, 성토지 법면 또는 제방과 더욱더 일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
며, 이와 같이 옹벽과 절개지, 성토지 법면 또는 제방이 서로 일체로 형성됨으로써 옹벽과 절개지, 성토지 법면
또는 제방 사이에 응력(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받침대(40)는 도 3와 같이 다수개의 마대(10)가 적층되어 설치되는 옹벽(A)의 노출(외부)면에 돌출되도록[0029]
설치되어 마대(10)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상기 받침대(40)는 적층되는 마대(10) 사이에 삽입되는 지
지대(41)와, 노출되어 흙, 모래, 자갈 등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쌓아지는 받침부(42)로 이루어지며, 보통
'ㄷ'자 형태로 형성된다. 즉, 상기 받침대(40)는 도 6과 도 7과 같이 옹벽(A)의 노출(외부)면에 돌출되도록 설
치되어 받침부(42)에 주변에 존재하는 흙, 모래, 자갈 등 쌓여짐으로써 마대(10)가 노출되지 않는다.
상기 지지대(41)는 적층되는 마대(10) 사이에 삽입되어 고정설치되는 것으로, 마대(10)와 마대(10)를 결속시키[0030]
는 로프(20)를 이용하여 지지대(41)를 더욱더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의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형성된다.[0031]
주변의 흙, 모래, 자갈 등을 마대(10, 10')의 내부공간에 담고, 내용물이 담긴 다수개의 마대(10, 10')를 설치[0032]
등록특허 10-107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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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할 옹벽(A)의 형상에 따라 적층 시킨다.
상기 마대(10, 10')의 적층시 근접하는 마대(10, 10')가 서로 결속되도록 각각의 마대(10, 10')에 형성된 연결[0033]
고리(11)에 로프(22)를 이용하여 마대(10, 10')와 마대(10, 10')를 결속시킨다.
상기 적층되는 마대(10, 10') 층 사이에 수평바(30)가 일렬 또는 교차되게 설치된다.[0034]
이때, 상기 수평바(30)는 로프(20)를 이용하여 마대(10, 10')에 고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옹벽과 제방 또는[0035]
법면 사이에 설치되는 수평바(30)는 일부분이 제방 또는 법면에 매립(삽입)시킨다.
이러한 수평바(30)는 마대(10)가 적층되어 형성되는 마대층에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통 수평바[0036]
(30)는 보통 50~150㎝ 높이 간격으로 설치된다.
상기 마대(10, 10')의 적층시 노출면쪽에는 도 3과 같이 받침대(40)를 설치한다.[0037]
또한, 도 7과 같이 소정의 간격으로 수직바(30-1)를 설치하되, 일부분이 바닥에 삽입되게 설치한다. [0038]
소정의 높이 간격으로 설치된 받침대(40)의 받침부(42)에 주변에 존재하는 흙, 모래, 자갈 등을 이용하여 주변[0039]
환경과 어울리도록 쌓아 마대(10, 10')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에 사용되는 마대의 사시도.[0040]
도 2는 마대를 연결부재인 로프를 이용하여 서로 결속시키는 것을 나타낸 사시도.[0041]
도 3은 마대를 연결부재인 로프를 이용하여 서로 결속하여 적층시켜 옹벽을 형성시킨 것을 나타낸 사시도.[0042]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에 사용되는 다른 형태의 마대 사[0043]
시도.
도 5는 마대를 적층시켜 옹벽을 형성시킨 정면도.[0044]
도 6과 도 7은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이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단면도.[0045]
도 8과 도 9는 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나타낸 평면도.[0046]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0047]
10, 10' : 마대 11 : 연결고리[0048]
20 : 로프[0049]
30 : 수평바 30-1 : 수직바[0050]
40 : 받침대 41 : 지지대[0051]
42 : 받침부[0052]
등록특허 10-107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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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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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107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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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107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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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107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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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를 이용한 가변 일체형 옹벽(A revetment)
2018. 3. 20.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