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45) 공고일자 2011년10월07일
(11) 등록번호 20-0455967
(24) 등록일자 2011년09월29일
(51) Int. Cl.
A63B 47/00 (2006.01) A63B 57/00 (2006.01)
(21) 출원번호 20-2008-0017015
(22) 출원일자 2008년12월23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12월23일
(65) 공개번호 20-2010-0006699
(43) 공개일자 2010년07월0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4385447 A
US6082015 A
US6578281 B2
US7066823 B1
(73) 실용신안권자
주식회사 아베스포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0-30 예성빌딩2층, 지하1층
(72) 고안자
지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500-10
(74) 대리인
정길용, 임창길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심사관 : 최병철
(54)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
(57) 요 약
본 고안은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안정적인 파지가 가능하도록 측면 둘레에 그립부(20)가 마련되는 정사각형의 형태를 갖춘 본체(10)와,
상기 본체(10)의 상면 중앙에 관통된 상태로 형성되며 통상의 골프공 지름에 대응되는 직경으로 형성되어 골프공
의 통과 가능 내지는 불가능 여부를 통해 변형된 골프공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 계측홀(30)을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고안은 휴대가 간편하며 골프공의 변형측정을 위해 본체에 골프공의 지름에 대응되는 직경을 갖는 계측홀을
간단히 형성하는 것만으로 변형이 의심스러운 골프공의 통과 가능 내지는 불가능 여부를 통해 변형된 골프공을
즉시 선별할 수 있게 되어 골프연습이나 경기중 본인이 사용하는 골프공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됨은 물론 변형된
불량 골프공의 사용으로부터 빚어지는 각종 변수와 불안요인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 표 도 - 도1
등록실용신안 20-0455967
- 1 -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안정적인 파지가 가능하도록 측면 둘레에 그립부(20)가 마련되는 정사각형의 형태를 갖춘 본체(10)와,
상기 본체(10)의 상면 중앙에 관통된 상태로 형성되며 통상의 골프공 지름에 대응되는 직경으로 형성되어 골프
공의 통과 가능 내지는 불가능 여부를 통해 변형된 골프공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 계측홀(30)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측홀(30)은 골프공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극히 미세하게 변
형된 골프공도 통과 가능하도록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크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측홀(30)은 그 입구부에 안내면(32)을 경사지게 마련하여 변형 측정을 위한 골프공 거
치시 상기 골프공이 계측홀(30)의 정중앙에 신속하게 유도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측홀(30)의 내주면인 측정면(31)에 환홈(34)을 등간격으로 형성하여 계측홀(30) 내부로
유입된 골프공이 마찰 저항 없이 원활하게 하향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용 변형 측정
구.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면(32)에 평면상 다수의 인입유도홈(33)을 방사상으로 형성하되, 인접한 환홈(34)과
연통된 상태로 형성하여 골프공 안착시 상기 골프공 인입에 따르는 통기로 확보에 의해 골프공의 인입 가능 여
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그립부(20)는 파지시 손가락의 삽입이 용이하도록 반원형의 형
태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
명 세 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골프연습 내지는 골프경기중 잦은 사용으로 변형을 일으킨 골프공을 현장에서 간단한 검사만으로 즉[0001]
시 선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형된 불량 골프공의 사용으로부터 빚어지는 각종 변수와 불안요인을 일시에 해
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골프공은 공히 내부에 코어가 수용된 상태로 커버의 표면에 비거리 향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어가 형[0002]
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제공되는 골프공은 구조적으로 크기가 작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거리가 향상되기 때문에 공[0003]
식 경기에서는 무게가 45.93g, 지름이 42.67㎜인 공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골프공의 타격회수가 늘어나게 되면 골프공이 자체적인 복원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골프클럽 헤드에 접촉[0004]
등록실용신안 20-0455967
- 2 -
되는 부분이 찌그러지거나 상기 타격부위의 반대편 표면이 돌출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골프공의 무게중심이 바뀌
게 된다.
상기와 같이 변형된 골프공을 이용하여 연습이나 경기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골프공을 제대로 타격하더라도 골프[0005]
공이 의도한 방향으로부터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며, 특히 퍼팅과 같이 완급조절을 통해 골프공의
이동 속도를 늦추어야 하는 경우 골프공의 진행방향을 예측하기가 더욱 곤란해지게 되어, 결국 일반 골프인이나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불규칙한 경기결과에 의해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골프공 선별기"를 명칭하는 하는 실용신안이 공개된 바 있다.[실용신안공개번호 제[0006]
1997-12185호]
상기 골프공 선별기는 고정판의 상부에 전자석을 고정하고, 그 전후에는 경사상의 탄력지지판을 고정하여 상부[0007]
와 전면이 개구된 함체상의 본체를 지지하되, 본체의 저면에는 철재 진동판을 전자석과 인접되게 부착하고, 상
부에는 후측에 공급판을 형성하고 그 전측에 단면상 삼각형의 가이드판을 전후 2단으로 다수열 형성하되, 그 사
이마다 골프공 간격유지용 간격유지대를 다수열 설착한 구조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골프공 선별기는 대량의 골프공을 취급하는 골프연습장등에서 파손된 공을 선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0008]
로서, 구조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량의 골프공을 투입하여 바이브레이팅하는 과정에서 깨지거나 손상된
골프공을 걸러내는 정도의 기능에 그치고 있다.
한편, 골프공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구체나 원기둥 또는 원통형상의 구조물이[0009]
나 물건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름측정용 줄자"를 명칭으로 하는 실용신안이 제안된
바 있다.[실용신안등록출원 제2001-17596호]
상기 제공되는 지름측정용 줄자의 경우 통상의 줄자 표면에 단순히 원주율로 나눈 지름표시 눈금을 부가적으로[0010]
인쇄하는데 그치고 있고, 이역시 대상물의 단순 지름측정용이지, 골프공의 변형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고안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고안은 골프연습 내지는 골프경기중 잦은 사용으로 변형을 일으킨 골프공을 현장에서 간단한 검사만으로 즉[0011]
시 선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형된 불량 골프공의 사용으로부터 빚어지는 각종 변수와 불안요인을 일시에 해
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제 해결수단
본 고안은 안정적인 파지가 가능하도록 측면 둘레에 그립부가 마련되는 정사각형의 형태를 갖춘 본체와,[0012]
상기 본체의 상면 중앙에 관통된 상태로 형성되며 통상의 골프공 지름에 대응되는 직경으로 형성되어 골프공의[0013]
통과 가능 내지는 불가능 여부를 통해 변형된 골프공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 계측홀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효 과
본 고안은 휴대가 간편하며 골프공의 변형측정을 위해 본체에 골프공의 지름에 대응되는 직경을 갖는 계측홀을[0014]
간단히 형성하는 것만으로 변형이 의심스러운 골프공의 통과 가능 내지는 불가능 여부를 통해 변형된 골프공을
즉시 선별할 수 있게 되어 골프연습이나 경기중 본인이 사용하는 골프공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됨은 물론 변형
된 불량 골프공의 사용으로부터 빚어지는 각종 변수와 불안요인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15]
첨부도면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0016]
정구의 단면도이며,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의 평면도이고, 도 4a는 본 고안에 따른 골프
공용 변형 측정구에 정상적인 골프공이 통과하는 상태의 단면도이며, 도 4b는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
등록실용신안 20-0455967
- 3 -
정구에 변형된 골프공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의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B는 골프공을 나타낸다.[0017]
본 고안은 안정적인 파지가 가능하도록 측면 둘레에 그립부(20)가 마련되는 정사각형의 형태를 갖춘[0018]
본체(10)와,
상기 본체(10)의 상면 중앙에 관통된 상태로 형성되며 통상의 골프공 지름에 대응되는 직경으로 형성되어 골프[0019]
공의 통과 가능 내지는 불가능 여부를 통해 변형된 골프공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 계측홀(30)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측홀(30)은 골프공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극히 미세하게 변
형된 골프공도 통과 가능하도록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크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측홀(30)은 그 입구부에 안내면(32)을 경사지게 마련하여 변형 측정을 위한 골프공 거치시 상기 골프공[0020]
이 계측홀(30)의 정중앙에 신속하게 유도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 계측홀(30)의 내주면인 측정면(31)에 환홈(34)을 등간격으로 형성하여 계측홀(30) 내부로 유입된 골프공이[0021]
마찰 저항 없이 원활하게 하향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 환홈(34)는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 나선형태로도 형성할 수 있다.[0022]
상기 안내면(32)에 평면상 다수의 인입유도홈(33)을 방사상으로 형성하되, 인접한 환홈(34)과 연통된 상태로 형[0023]
성하여 골프공 안착시 상기 골프공 인입에 따르는 통기로 확보에 의해 골프공의 인입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 그립부(20)는 파지시 손가락의 삽입이 용이하도록 반원형의 형태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0024]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의 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25]
본 고안은 골프연습 내지는 골프경기중 잦은 사용으로 변형을 일으킨 골프공을 현장에서 간단한 검사만으로 즉[0026]
시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공은 자체적으로 복원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골프공의 변형은 깨짐이나 파손 등과는 달리 육안으로[0027]
는 판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고안을 골프가방 등에 휴대하거나 주변에 간단히 비치하여 골프공의 사용전 또는 사용후에 골프공의[0028]
변형 여부를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형된 골프공으로부터 빚어질 수 있는 각종 변수를 줄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골프연습과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본 고안의 사용은 먼저 정각형의 형태를 갖춘 본체(10)의 양쪽 그립부(20)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 본체(10)가 흔[0029]
들리지 않도록 수평의 상태로 안정적으로 파지한 다음 준비된 골프공을 계측홀(30)쪽에 놓아주게 된다.
이와 같이 계측홀(30)쪽에 골프공을 놓아주게 되면 골프공이 계측홀(30)의 축상에 정확하게 위치되지 않더라도[0030]
골프공이 계측홀(30)의 입구부에 마련된 안내면(32)의 경사면을 따라 계측홀(30)의 정중앙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된다.
상기한 상태로 골프공이 놓이게 되면, 골프공의 상부를 지긋이 하방으로 누르게 되며 이 때 타격회수가 적은 골[0031]
프공의 경우 상기 가압에 의해 계측홀(30)의 측정면(31)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본체(10)의 하부로 무리없
이 배출되나 구조적으로 골프공의 지름과 계측홀(30)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자칫 골프공의 이동이 부드럽지
못할 우려가 있다.
본 고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기 계측홀(30)의 내주면인 측정면(31)에 환홈(34)을 등간격으로 형성[0032]
하여 계측홀(30) 내부로 유입된 골프공이 마찰 저항 없이 원활하게 하향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타격회수가 많은 골프공의 경우 육안으로는 판별하기 어려우나 이미 타격 방향쪽이 찌그러져 있거나 타격[0033]
방향의 반대 방향쪽으로 골프공의 표면이 돌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골프공의 상부를 하방으로 지긋이 눌러주더라
도 공인된 골프공의 지름, 42.67㎜의 직경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측홀(30)의 입구부 걸려 골프공의 유입이 원천
적으로 저지당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골프공의 선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골프공인 경우 계측홀(30)을 비교적 쉽게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0034]
분이나 일부 골프공의 경우에는 계측홀(30)을 통과 가능할 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으나 계측홀(30)의 입구부에
억지 끼워맞춤식으로 걸려 손에 약간의 힘을 더주어야 상기 계측홀(30)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등록실용신안 20-0455967
- 4 -
이는 골프공이 계측홀(30)을 완전 밀폐시키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는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본 고안은 이러한[0035]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안내면(32)에 평면상 다수의 인입유도홈(33)을 방사상으로 형성하되, 인접한 환홈(34)과 연
통된 상태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상기 인입유도홈(33)이 골프공 안착시 상기 골프공 인입에 따르는 통기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골프공이 정[0036]
상적인 상태로써 통과 가능한지, 아니면 변형된 상태로써 통과가 불가능한지의 인입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기 인입유도홈(33)은 경우에 따라 계측홀(30)에 무리하게 끼워진 골프공을 원상태로 빼내기 위한 인출홈의 기[0037]
능으로써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안에서와 같은 골프공 선별구조는 골프공의 변형측정을 위해 본체(10)에 골프공의 지름에 대응되는[0038]
직경을 갖는 계측홀(30)을 간단히 형성하는 것만으로 변형이 의심스러운 골프공의 통과 가능 내지는 불가능 여
부를 통해 변형된 골프공을 즉시 선별할 수 있게 되어 골프연습이나 경기중 본인이 사용하는 골프공에 대한 신
뢰를 가지게 됨은 물론 변형된 불량 골프공의 사용으로부터 빚어지는 각종 변수와 불안요인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은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하는[0039]
것은 아니며, 본 고안의 기술적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한 설계변경이나 관용수단의 치환 등의
경우에도 본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함을 분명히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의 사시도[0040]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의 단면도[0041]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의 평면도[0042]
도 4a는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에 정상적인 골프공이 통과하는 상태의 단면도 [0043]
도 4b는 본 고안에 따른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에 변형된 골프공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의 단면도[004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0045]
10 : 본체 20 : 그립부[0046]
30 : 계측홀 31 : 측정면[0047]
32 : 안내면 33 : 인입유도홈[0048]
34 : 환홈[0049]
등록실용신안 20-0455967
- 5 -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실용신안 20-0455967
- 6 -
도면3
도면4a
도면4b
등록실용신안 20-0455967
- 7 -
골프공용 변형 측정구(Variation measurement gauge for golf ball)
2018. 3. 15.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