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08년08월07일
(11) 등록번호 10-0850799
(24) 등록일자 2008년07월31일
(51) Int. Cl.

E02D 27/42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08206
(22) 출원일자 2008년01월25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01월25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3311333 B
(뒷면에 계속)
(73) 특허권자
(주)디엔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4 LG에클라트
II 606호
(72) 발명자
한인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4 LG에클라트II
606호
(74) 대리인
최병길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이승진
(54)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
(57) 요 약
본 발명은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에 관한 것으로, 지주의 하단부에 지주로부터 돌출된 리브가 지상으로 돌
출되지 않도록 하여 보행자가 리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는, 지중에는 지주의 리브가 지면보다 낮게 배치되는 깊이의 지주
삽입부(2)가 형성되어 상기 지주의 바닥판이 바닥면에 안착되며, 상기 지주 설치부에는 상기 지주 설치부 주위의
지표면과 동일 높이를 이루면서 상기 지주의 리브를 덮는 덮개(20)가 설치되고, 상기 덮개는 하단부가 상기 지주
의 바닥판에 안착되며 상기 지주 설치부의 벽면에 지지되는 흙막이벽(22), 상기 흙막이벽 위에 상기 지주 설치부
주위의 지표면과 동일 높이로 결합되는 상판(21)으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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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50799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5224313 B*
KR1020060026832 A
KR200367681 Y1
KR100790553 B1
KR200437253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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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50799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다수의 앵커(11)를 통해 지면에 지지되는 바닥판(12) 상에 세워지며 하단 둘레부에 상기 바닥판에 지지
되는 다수의 리브(13)가 구비된 교통 표지판의 지주(10) 설치구조에 있어서,
지중에는 상기 지주의 리브가 지면보다 낮게 배치되는 깊이의 지주 삽입부(2)가 형성되어 상기 지주의
바닥판이 바닥면에 안착되며,
상기 지주 삽입부에는 하단부가 상기 지주의 바닥판에 안착되며 상기 지주 삽입부의 벽면에 지지되는
흙막이벽(22), 상기 흙막이벽 위에 상기 지주 삽입부 주위의 지표면과 동일 높이로 결합되는 상판(21)으로 이루
어진 덮개(20)가 상기 지주 삽입부 주위의 지표면과 동일 높이를 이루면서 상기 지주의 리브를 덮도록
설치되고,
상기 상판은 상기 지주가 삽입되는 반원형의 홈이 형성된 판상으로서 둘레부의 저면에 상기 흙막이벽의
상부에 안착되는 안착턱이 형성되며 상기 흙막이벽에 고정된 앵글에 체결구로 체결되는 한 쌍의 상판 세그먼트
(21A,21B)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덮개의 흙막이벽(22A,22B)은 좌우 양측에 고정돌기 또는 고정홈이 형성되어 서로 끼움식으로 결합
되는 다수개로 분할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
청구항 4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흙막이벽은
상기 상판에 고정되며 일측면에 경사부와 걸림턱을 갖는 높이조절돌기(27a)가 구비된 제1흙막이벽(27), 상기 제
1흙막이벽의 높이조절돌기가 선택적으로 결합되는 다단의 높이조절공(28a)이 구비되어 상기 제1흙막이벽에 높이
조절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2흙막이벽(28)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지주의 하단부에 지주로부<1>
터 돌출된 리브가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보행자가 리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미관을 좋게 할
수 있는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교통표지판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표시하는 각종 표지판으로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2>
지등 행정자치부 시행령에 의해 구체적 형태와 규격이 정해져 오고 있다. 결국, 종래의 도로 및 인도상에 설치
되는 도로교통용 지주물들은 하부의 보강대가 튀어나오도록 설치되어 차량과 보행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을 제
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주의 하단 둘레부에 형성된 리브가 보행자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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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50799
보행시 간섭되지 않도록 리브를 지중에 배치하고, 이 리브가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한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제 해결수단
전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는, 지중에는 지주의 리브<5>
가 지면보다 낮게 배치되는 깊이의 지주 삽입부가 형성되어 상기 지주의 바닥판이 바닥면에 안착되며, 상기 지
주 설치부에는 상기 지주 설치부 주위의 지표면과 동일 높이를 이루면서 상기 지주의 리브를 덮는 덮개가 설치
되고, 상기 덮개는 하단부가 상기 지주의 바닥판에 안착되며 상기 지주 설치부의 벽면에 지지되는 흙막이벽, 상
기 흙막이벽 위에 상기 지주 설치부 주위의 지표면과 동일 높이로 결합되는 상판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효 과
본 발명에 의한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에 의하면, 지주의 강성을 보강하기 위한 리브가 지중에 매설되고,<6>
지면과 동일한 높이로 덮개가 설치되어 리브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보행시 리브에 걸려 넘어지
는 현상이 방지되고 미관을 수려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상판과 흙막이벽이 분리 구성되어 지주에 대한 설치가 매우 용이하므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생산원<7>
가를 절감할 수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을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에 적용되는 교통 표지판의 지주를 설명하면, 교통 표지판의 지주(1<8>
0)는 다수의 앵커(11)를 통해 지면에 지지되는 바닥판(12) 상에 세워지며 하단 둘레부에 바닥판(12)에 지지되는
다수의 리브(13)가 구비된다.
도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 발명에 의한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는 다음과 같다.<9>
지주(10)는 지중(1)에 지주(10)의 리브(13)가 지면보다 낮게 배치되는 깊이의 지주 설치부(2)에 하부가<10>
삽입 안착되어 앵커(11)를 통해 고정된다.
바닥판(12)은 단면적이 지주(10)의 외경보다 크기 때문에 지주 설치부(2)의 상부가 외부로 노출되며,<11>
지주 설치부(2)를 막기 위하여 덮개(20)가 적용된다.
덮개(20)는 지주(10)에 결합되면서 지주 설치부(2)를 막을 수 있는 하부가 개방된 박스형태이며, 지주<12>
설치부(2) 주위의 지표면과 동일 높이로 설치된다.
이러한 덮개(20)는 예컨대, 지주 설치부(2) 상부를 덮는 상판(21)(지주(10)가 관통되는 통공이 형성<13>
됨), 상판(21)의 저부에 형성되며 지수 삽입부(2)가 붕괴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흙막이벽(22)으로 형성된다. 상
판(21)과 흙막이벽(22)은 지주설치부(2)의 형태에 따라 사각형, 원형 등 다양한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사각형으로 형성된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흙막이벽(22)은 하단부가 지주(10)의 바닥판(12) 상면에 지지되어 바닥판(12)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상<14>
판(21)을 지지한다.
상판(21)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고 교통사고시 차량이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흙막이벽(22)에 비해<15>
파손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상판(21)과 흙막이벽(22)은 유지 보수를 위하여 분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분리 구성된 상판(21)과 흙막이벽(22)에 대해 설명하면, 흙막이벽(22)은 하단부가 지주(10)의 바닥판<16>
(12) 상에 지지되면서 상판(21)이 지표면과 동일 높이로 결합되는 높이로 이루어진다. 상판(21)은 둘레부의 저
부에 흙막이벽(22)에 안착되는 안착턱(21a)이 형성되어 끼움식으로 조립된다. 아울러, 상판(21)과 흙막이벽(2
2)은 체결구(23)를 통해 체결된다. 상판(21)과 흙막이벽(22)의 체결을 위하여 앵글(24)이 사용된다. 앵글(24)은
수직부(24a)와 수평부(24b)를 갖는 철편으로서 수직부(24a)가 흙막이벽(22)에 체결구 등으로 고정되며, 상판
(21)이 앵글(24)의 수평부(24b)에 안착되면서 체결구(23)로 체결된다. 상판(21)은 체결구(23)가 상판(21)의 표
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단차지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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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50799
도 2는 덮개(20)의 사시도이고 도 3은 덮개(20)의 분해 사시도로서, 상판(21)은 지주(10)의 양측에서<17>
끼워 결합할 수 있도록 한 쌍의 상판 세그먼트(21A,21B)로 이루어진다.
한 쌍의 상판 세그먼트(21A,21B)는 하나의 금형을 통해 제조되는 동일 구조로서 지주(10)를 중심으로<18>
대칭으로 배치된다.
상판(21)은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주변의 보도블록, 녹지 등과 이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상면이 보<19>
도블록 형태, 녹지 형태로 형성될 수도 있다.
흙막이벽(22)은 하나로 형성될 수 있지만 취급(보관, 운반 등)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다수개(지주<20>
삽입부(2)가 사각형이므로 4개)로 분할 형성된다.
분할된 흙막이벽(22)은 체결구를 사용하지 않고 끼움식으로 결합되며, 예를 들어 도 3에서처럼 어느 하<21>
나의 흙막이벽(22A) 양측에는 고정돌기(25)가 형성되고 다른 하나의 흙막이벽(22B) 양측에는 고정홈(26)이 각각
형성되어 고정돌기(25)가 고정홈(26)에 끼워 결합되는 구조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르게는 흙막이벽(22)의 양측
중 일측에는 고정돌기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고정홈이 형성된 구조일 수도 있다.
흙막이벽(22)은 스틸(steel), 합성수지 등을 재질로 하며, 제조방법은 판재의 절단, 주물 등 다양한 방<22>
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주 삽입부(2)를 통해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판(21)과 지주 삽입부(2), 상판(21)과 흙막이<23>
벽(22)의 사이를 방수처리한다. 방수처리는 고무패킹(30), 방수액 도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면 중 미설명부호 R은 상판 세그먼트(21A,21B)의 저부에 하부를 향해 형성되어 하단부가 바닥판(12)<24>
에 지지되어 상판 세그먼트(21A,21B)를 지지하는 보강리브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한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25>
교통 표지판 지주(10)의 설치시 리브(13)가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흙을 파내어 지중에 지주 삽입부<26>
(2)를 형성한 후, 흙막이벽(22A,22B)을 지주(10)의 4방향에 각각 배치하여 고정돌기(25)와 고정홈(26)을 서로
끼움으로써 흙막이벽(22A,22B)을 지주 삽입부(2)에 설치한다. 이어서, 한 쌍의 상판 세그먼트(21A,21B)를 각각
지주(10)의 양측에서 끼워 흙막이벽(22A,22B)의 상부에 맞춰 조립한 상태에서 체결구(23)를 체결하여 상판(21)
과 흙막이벽(22)을 조립한다.
상판(21)은 지표면과 동일한 높이로 이루어져 보행자가 보행 중에 상판(21)을 밟더라도 불편함을 느끼<27>
지 않으며, 리브(13)가 덮개(20)에 의해 폐쇄되어 보행자의 보행과 간섭되지 않는다.
아울러 흙막이벽(22)이 지주 삽입부(2)를 지지하여 지반이 약해지더라도 지반이 붕괴하지 않으며, 지하<28>
수가 지주(10)의 바닥판(12)을 포함하는 하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지하수에 의해 지주(10)가 녹스는 것
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고하중이 덮개(20)에 가해져 상판(21)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상판 세그먼트(21A,21B)만 새것으로<29>
교체하고 흙막이벽(22)도 마찬가지로 파손된 것만 새것으로 교체하여 유지보수한다.
도 4와 도 5는 본 발명의 변형 예를 도시한 것으로, 본 실시예는 흙막이벽(22)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30>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흙막이벽(22)은 상판(21)에 체결구(23)로 고정되며 일측면에 경사부와 걸림턱<31>
을 갖는 높이조절돌기(27a)가 구된 제1흙막이벽(27), 제1흙막이벽(27)의 높이조절돌기(27a)가 선택적으로 결합
되는 다단의 높이조절공(28a)이 구비되어 고정흙막이벽(27)에 높이 조절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2흙막이벽(28)으
로 구성될 수 있다.
제2흙막이벽(28)이 제1흙막이벽(27)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제1흙막이벽(27)의 양측에는 제2흙막이벽(2<32>
8)이 승강 가능하게 삽입되는 가이드레일(27b)이 형성된다.
높이조절돌기(27a)는 경사부가 하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제2흙막이벽(28)을 빼면 제2흙막이벽(28)이 자<33>
연스럽게 빠지게 되지만, 제1흙막이벽(27)은 높이조절돌기(27a)의 걸림턱에 의해 제2흙막이벽(28)에 걸려 상판
(21)에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제1흙막이벽(27)이 하강하지 못하여 설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통 표지판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교통 표지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을 포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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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50799
하는 모든 도로정보안내시설물 등에도 적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를 보인 단면도.<35>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에 적용된 덮개의 사시도.<36>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에 적용된 덮개의 분해 사시도.<37>
도 4와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교통 표지판의 지주 설치구조에 적용된 덮개의 다른 예시도.<38>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39>
2 : 지주 삽입부, 10 : 지주<40>
20 : 덮개, 21 : 상판<41>
22 : 흙막이벽, <42>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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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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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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