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7년07월06일
(11) 등록번호 10-1754402
(24) 등록일자 2017년06월29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4B 1/40 (2015.01) H04W 4/02 (2009.01)
(21) 출원번호 10-2010-0068841
(22) 출원일자 2010년07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7월16일
(65) 공개번호 10-2012-0008154
(43) 공개일자 2012년01월30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80036423 A*
KR1020060072778 A*
KR100900323 B1
KR100881947 B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77, 6층 (서교동, 대
창빌딩)
(72) 발명자
김재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13, 1101호 (압구정
동, 한양아파트62동)
홍종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38길 8 (연남동)
권봉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0번길 46 (안양동)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심사관 : 성인구
(54) 발명의 명칭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N(N≥1)개의 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지정된 매장(또는 N개의 매장 중 적어
도 하나의 매장이 속한 M(M≥1)개의 매장 그룹 중 어느 한 특정 매장 그룹)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754402
- 1 -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와 상기 지정된 매장을 식별하는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상기 특정 매장 그룹을 식별하
는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정된 매체에 저장하고,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고, N개의
매장 위치와 상기 스마트폰 위치 상태를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N개의 매장 중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하나 이상의 매장을 확인하고, 상기 위치 상태를 기반으로 입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하나 이상의 매장에 대응
하는 하나 이상의 근거리장치로부터 송출되어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신호 강도가 기 설정된 기준 강도 이상인
근거리장치 중 상기 스마트폰과 근거리장치 사이에 신호 전달을 방해 또는 교란 또는 흡수하는 매개물이 없거나
또는 상기 매개물에 의한 영향력이 지정된 기준치 이하로서 일정 시간 동안 측정되는 신호 강도의 변화량이 가장
안정화되어가는 패턴을 지닌 어느 한 근거리장치에 대응하는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1≤n≤N) 매장으
로 판정하고,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의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제n 매장이 속한 특정 매장 그룹의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기 지정된 매체를 통해 상기 제n 매장의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스마트폰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상기 스마트폰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하거나 활
성화 시킨다.
등록특허 10-1754402
- 2 -
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N(N≥1)개의 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지정된 매장(또는 N개의 매장 중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속한 M(M≥1)개의 매
장 그룹 중 어느 한 특정 매장 그룹)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와 상기 지정
된 매장을 식별하는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상기 특정 매장 그룹을 식별하는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를 연계하
여 지정된 매체에 저장하는 제1 단계;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는 제2 단계;
N개의 매장 위치와 상기 스마트폰 위치 상태를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N개의 매장 중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하나 이상의 매장을 확인하는 제3 단계;
상기 위치 상태를 기반으로 입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하나 이상의 매장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근거리장치로
부터 송출되어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신호 강도가 기 설정된 기준 강도 이상인 근거리장치 중 상기 스마트폰과
근거리장치 사이에 신호 전달을 방해 또는 교란 또는 흡수하는 매개물이 없거나 또는 상기 매개물에 의한 영향
력이 지정된 기준치 이하로서 일정 시간 동안 측정되는 신호 강도의 변화량이 가장 안정화되어가는 패턴을 지닌
어느 한 근거리장치에 대응하는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1≤n≤N) 매장으로 판정하는 제4 단계;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의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제n 매장이 속한 특정 매장 그룹의 매장 그룹 식별 데
이터)를 확인하고 상기 지정된 매체를 통해 상기 제n 매장의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스마트폰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5 단계; 및
상기 스마트폰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제6 단계;를 포함하는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
플리케이션 로딩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 매장의 위치 좌표 값을 연결하여 지정된 매
체에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스마트폰의 마지막 위치 좌표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 위치 좌표를 비교하여 일정 거리 이내로
근접한 i(i≥1)개의 매장 위치 좌표에 대응하는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으로 확
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 매장에 구비된 근거리장치를 식별하는 N개의
장치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지정된 매체에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스마트폰의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을 통해 수신된 무선 주파수 신호를 근거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등록특허 10-1754402
- 3 -
적어도 하나의 근거리장치에 대한 장치 식별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획득된 장치 식별 데이터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의 장치 식별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으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5 단계는,
상기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록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n 매장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상기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 판
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6 단계는,
사용자 조작을 감지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등록특허 10-1754402
- 4 -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N(N≥1)개의 매장 중[0001]
하나 이상의 지정된 매장(또는 N개의 매장 중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속한 M(M≥1)개의 매장 그룹 중 어느 한 특
정 매장 그룹)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와 상기 지정된 매장을 식별하는 매
장 식별 데이터(또는 상기 특정 매장 그룹을 식별하는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정된 매체에 저장
하고,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고, N개의 매장 위치와 상기 스마트폰 위치 상태를 비교한 결과를 근
거로 N개의 매장 중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하나 이상의 매장을 확인하고, 상기 위치 상태를 기반으
로 입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하나 이상의 매장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근거리장치로부터 송출되어 스마트폰
으로 수신되는 신호 강도가 기 설정된 기준 강도 이상인 근거리장치 중 상기 스마트폰과 근거리장치 사이에 신
호 전달을 방해 또는 교란 또는 흡수하는 매개물이 없거나 또는 상기 매개물에 의한 영향력이 지정된 기준치 이
하로서 일정 시간 동안 측정되는 신호 강도의 변화량이 가장 안정화되어가는 패턴을 지닌 어느 한 근거리장치에
대응하는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1≤n≤N) 매장으로 판정하고,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의 매
장 식별 데이터(또는 제n 매장이 속한 특정 매장 그룹의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기 지정된 매체
를 통해 상기 제n 매장의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스마트폰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상기 스마트폰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상기 애
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최근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상기 스마트폰에 각 매장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상기 스마트폰 사용자에게[0002]
상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결제와 각종 멤버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승인 없이 통신망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상[0003]
기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각종 응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무선 애플리케이션 서
비스는 종래 휴대폰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다. 종래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통신사의 사용 승인을 거쳐야 했으며, 당연히 휴대폰을 통한 무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위축되
고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활성화된 스마트폰은 상기와 같은 무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제약을 해소하였다. 따라서 누구라도 애플[0004]
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래 휴대폰에서 컨텐츠 제공 위주로 제공
되던 무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용자들은 자주 사용하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을[0005]
등록특허 10-1754402
- 5 -
제외하고, 어떤 시점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이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점점 난해해지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N(N≥1)개의 매[0006]
장 중 하나 이상의 지정된 매장(또는 N개의 매장 중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속한 M(M≥1)개의 매장 그룹 중 어느
한 특정 매장 그룹)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와 상기 지정된 매장을 식별하
는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상기 특정 매장 그룹을 식별하는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정된 매체에
저장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는 제2 단계와 N개의 매장 위치와 상기 스마트폰 위치
상태를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N개의 매장 중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하나 이상의 매장을 확인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위치 상태를 기반으로 입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하나 이상의 매장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근
거리장치로부터 송출되어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신호 강도가 기 설정된 기준 강도 이상인 근거리장치 중 상기
스마트폰과 근거리장치 사이에 신호 전달을 방해 또는 교란 또는 흡수하는 매개물이 없거나 또는 상기 매개물에
의한 영향력이 지정된 기준치 이하로서 일정 시간 동안 측정되는 신호 강도의 변화량이 가장 안정화되어가는 패
턴을 지닌 어느 한 근거리장치에 대응하는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1≤n≤N) 매장으로 판정하는 제4
단계와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의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제n 매장이 속한 특정 매장 그룹의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기 지정된 매체를 통해 상기 제n 매장의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매장 그룹 식별 데
이터)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스마트폰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
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5 단계 및 상기 스마트폰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로
딩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제6 단계를 포함하는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에 따른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N(N≥[0007]
1)개의 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지정된 매장(또는 N개의 매장 중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속한 M(M≥1)개의 매장 그
룹 중 어느 한 특정 매장 그룹)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와 상기 지정된 매
장을 식별하는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상기 특정 매장 그룹을 식별하는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
정된 매체에 저장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는 제2 단계와 N개의 매장 위치와 상기
스마트폰 위치 상태를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N개의 매장 중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하나 이상의 매장
을 확인하는 제3 단계와 상기 위치 상태를 기반으로 입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하나 이상의 매장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근거리장치로부터 송출되어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신호 강도가 기 설정된 기준 강도 이상인 근거
리장치 중 상기 스마트폰과 근거리장치 사이에 신호 전달을 방해 또는 교란 또는 흡수하는 매개물이 없거나 또
는 상기 매개물에 의한 영향력이 지정된 기준치 이하로서 일정 시간 동안 측정되는 신호 강도의 변화량이 가장
안정화되어가는 패턴을 지닌 어느 한 근거리장치에 대응하는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1≤n≤N) 매장으
로 판정하는 제4 단계와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의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제n 매장이 속한 특정 매장
그룹의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기 지정된 매체를 통해 상기 제n 매장의 매장 식별 데이터(또는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스마트폰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5 단계 및 상기 스마트폰 내에 상기 애
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
플리케이션을 로딩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제6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에 있어서,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 매장의 위치 좌표 값을 연결하여 지정된 매체에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스마트폰의 마지막 위치 좌표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 위치 좌표를 비교하여 일정
거리 이내로 근접한 i(i≥1)개의 매장 위치 좌표에 대응하는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으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에 있어서,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 매장에 구비된 근거리장치를 식별하는 N개의 장치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지정된 매
등록특허 10-1754402
- 6 -
체에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스마트폰의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을 통해 수신된 무
선 주파수 신호를 근거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근거리장치에 대한 장치 식별 데이터를 획
득하고,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획득된 장치 식별 데이터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의 장치 식별 데이터
를 비교하여 상기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으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5 단계는, 상기 스마트폰의 프로
그램 메모리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n 매장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상기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6 단계는, 사용자 조작을 감지하
여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은, 상태 판별모듈을 통해 판별되는 스마트폰의 상태를 근거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을 로딩하는 스마트폰에 있어서, 상기 상태 판별모듈을 통해 스마트폰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는 위치 상태 확인
부와, 매체에 유지된 N(N≥1)개의 매장 위치 상태와 상기 스마트폰 위치 상태를 비교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입
객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확인하는 매장 확인부와, 상기 확인된 적어도 하나의 매장 중 상기 스마트폰
사용자가 입객한 제n(1≤n≤N) 매장을 확인하는 매장 입객 확인부와, 상기 사용자의 제n 매장 입객 상태가 확인
되면, 상기 N개의 매장과 연관된 K(K≥M)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상기 제n 매장과 연관된 k(1≤k≤K)개의 애플리
케이션을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 확인부와,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상기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
록된 k’(0≤k’≤k)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 검색부와, 상기 검색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를 활성화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용부를 구
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은,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 매장의[0008]
위치 좌표 값을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하는 매체 유지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상태 판별모듈은 GPS 측위모듈과
지상파 측위모듈 중 적어도 하나의 위치 측위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 상태 확인부는 상기 위치 측위모듈을
통해 주기적으로 측위된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 좌표 중 마지막 위치 좌표 값을 확인하고, 상기 매장 확인부는
상기 스마트폰의 마지막 위치 좌표 값과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 위치 좌표 값을 비교하여 일정 거리 이
내로 근접한 i(i≥1)개의 매장 위치 좌표 값 중 지리정보 상에서 사용자의 최단 동선 연결이 가능한 적어도 하
나의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은,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 매장에[0009]
구비된 접속 포인트를 식별하는 N개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하는 매체 유지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상태 판별모듈은 상기 N개의 매장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에 접속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을 포
함하고, 상기 위치 상태 확인부는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을 통해 검출된 일정 거리 이내의 위치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포인트에 대한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매장 확인부는 상기 획득된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을 통해 접속 가능한 접속 포인트를 구비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에서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는 상기 매장 확인부를 통해 확인된 적어도 하나의[0010]
매장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가 기 설정된 기준 신호 강도 이상인 접속
포인트가 구비된 어느 하나의 유일한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에서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는 상기 매장 확인부를 통해 확인된 적어도 하나의[0011]
매장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가 기 설정된 기준 신호 강도 이상인 접속
포인트가 두개 이상인 경우, 상기 기준 신호 강도 이상의 각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등록특허 10-1754402
- 7 -
강도를 비교하여 더 큰 신호 강도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의 신호 강도가 더 안정화 되어
가는 접속 포인트가 구비된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은, 상기 N개의 매장 중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속한 M(M≥1)개의 매장 그룹 식[0012]
별 데이터와 상기 M개의 매장 그룹과 연관된 K(K≥M)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
이터를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하는 매체 유지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애플리케이션 확인부는 상기 제n 매장이 속
한 제m(1≤m≤M)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연결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제n 매장과 연관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검색부는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애플리케이[0013]
션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 중 매체에 유지된 k
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와 일치하는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검색부는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애플리케이[0014]
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유지하는 애플리케이션 메타 정보가 구비된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 메
타 정보에 유지된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 중 매체에 유지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와 일치하는 k’
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는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아이[0015]
콘(또는 컨텐츠)을 화면 일정 영역에 표시한 후 상기 아이콘(또는 컨텐츠)의 선택 이벤트에 반응하여 상기 k’
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또는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아이콘(또는 컨텐츠)을 상기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선택 화면에 표시한 후 상기 아이콘(또는 컨텐츠)의 선택 이
벤트에 반응하여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또는 상기 스마트폰
의 조작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신호(또는 신호의 조합)를 트리거 신호로 감지하여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실행 요청 인터페이스를 표시한 후 상기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감지하여 상
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또는 상기 스마트폰의 조작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신호(또는 신호의 조합)를 트리거 신호로 감지하여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는 (k-k’)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적어도 하나 확[0016]
인되면, 상기 (k-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
에 기록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는 상기 제n 매장에 대한 멤버쉽 가입 아이콘[0017]
(또는 컨텐츠)을 화면 일정 영역에 표시한 후 상기 아이콘(또는 컨텐츠)의 선택 이벤트에 반응하여 상기 제n 매
장의 멤버쉽 가입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거나, 또는 상기 제n 매장에 대한 멤버쉽 가입 아이콘(또는 컨텐츠)을 상
기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선택 화면에 표시한 후 상기 아이콘(또는 컨텐츠)의 선택 이벤트에 반응하여 상기 제n
매장의 멤버쉽 가입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거나, 또는 상기 스마트폰의 조작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신호(또는
신호의 조합)를 트리거 신호로 감지하여 상기 제n 매장의 멤버쉽 가입 인터페이스를 출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은, 상태 판별모듈을 통해 판별되는 스마트폰의 상태를 근거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0018]
을 로딩하는 스마트폰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폰을, 상기 상태 판별모듈을 통해 스마
트폰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는 위치 상태 확인부와, 매체에 유지된 N(N≥1)개의 매장 위치 상태와 상기 스마트폰
위치 상태를 비교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입객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확인하는 매장 확인부와, 상기
확인된 적어도 하나의 매장 중 상기 스마트폰 사용자가 입객한 제n(1≤n≤N) 매장을 확인하는 매장 입객 확인부
등록특허 10-1754402
- 8 -
와, 상기 사용자의 제n 매장 입객 상태가 확인되면, 상기 N개의 매장과 연관된 K(K≥M)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상
기 제n 매장과 연관된 k(1≤k≤K)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 확인부와,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
션 중 상기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k’(0≤k’≤k)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
검색부와, 상기 검색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를 활성화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용부로서 동작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스마트폰을,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0019]
상기 N개의 매장의 위치 좌표 값을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하는 매체 유지부로서 더 동작시키고, 상기 위치 상태
확인부는 상기 스마트폰에 구비된 위치 측위모듈을 통해 주기적으로 측위된 상기 스마트폰의 위치 좌표 중 마지
막 위치 좌표 값을 확인하고,
상기 매장 확인부는 상기 스마트폰의 마지막 위치 좌표 값과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 위치 좌표 값을 비[0020]
교하여 일정 거리 이내로 근접한 i(i≥1)개의 매장 위치 좌표 값 중 지리정보 상에서 사용자의 최단 동선 연결
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스마트폰을,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0021]
상기 N개의 매장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를 식별하는 N개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하는
매체 유지부로서 더 동작시키고, 상기 위치 상태 확인부는 상기 스마트폰에 구비된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을 통
해 검출된 일정 거리 이내의 위치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포인트에 대한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획
득하고, 상기 매장 확인부는 상기 획득된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의 접속 포
인트 식별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을 통해 접속 가능한 접속 포인트를 구비한 적어도 하
나의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스마트폰을, 상기 N개의 매장 중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속한 M(M≥[0022]
1)개의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상기 M개의 매장 그룹과 연관된 K(K≥M)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하는 매체 유지부로서 더 동작시키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확
인부는 상기 제n 매장이 속한 제m(1≤m≤M)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연결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제n 매장과 연관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위치 별 다중 상태 판별을 통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은, 상태 판별모듈을 구비한[0023]
스마트폰에서 위치 별 다중 상태 판별을 통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태 판별모듈
을 통해 스마트폰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와, 매체에 유지된 N(N≥1)개의 매장 위치 상태와 상기 스마트폰
위치 상태를 비교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입객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된
적어도 하나의 매장 중 상기 스마트폰 사용자가 입객한 제n(1≤n≤N) 매장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제n 매장 입객 상태가 확인되면, 상기 N개의 매장과 연관된 K(K≥M)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상기 제n 매장과 연관
된 k(1≤k≤K)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상기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메
모리에 기록된 k’(0≤k’≤k)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
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입객 하는 매장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상기 스마트폰에 상기 매장과 관련[0024]
된 애플리케이션이 구비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검색함으로써, 상기 매장에 입객한 사용자가 상기 매장의 애플리
케이션을 일일이 찾아 실행하지 않고도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편리하고 간단하게 실행하여 이용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에 입객 하는 경우에 해당 매장과[0025]
등록특허 10-1754402
- 9 -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 및 실행함으로써, 단순히 스마트폰 위치와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을 무분별하게 구동
하는 방식에 비해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꼭 필요한 시점에 편리하고 간단하게 실행시켜 이용하
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스마트폰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0026]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스마트폰의 위치 상태 값을 통해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매장을 확인하는 구
성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자의 매장 입객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자의 매장 입객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입객한 매장의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0027]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
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
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기에 도시되는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각 용어의 서두에[0028]
"제n" 또는 "제m"와 같은 형태의 식별부호를 첨부하여 설명할 것이나, 상기 식별부호는 각 용어를 식별하기 위
한 것일 뿐 상기 식별부호에 의해 각 용어가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별 또는 한정되는 것은 결
코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0029]
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스마트폰(100)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0030]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와 근거리 무선 통신 상태를 근거로 상기 스마트폰(100)의[0031]
사용자가 입객한 매장을 확인한 후, 상기 매장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스마트폰(100)의 프로그램 메모리
에 기록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검색하여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스마트폰(100) 기능 구성을 도시한 것
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스
마트폰(100) 기능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도면1의
스마트폰(100)은 본 도면1에 도시된 기능 구성부 외에 현재/향후 출시되는 휴대폰(또는 스마트폰)의 각종 기능
구성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스마트폰(100)은, 제어부(101)와 메모리부(113)와 화면 출력부(102)와 키 입력부(103)[0032]
와 사운드 출력부(104)와 사운드 입력부(105)와 카메라부(106)와 무선망 통신모듈(110)과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
등록특허 10-1754402
- 10 -
(111)과 위치 측위모듈(112)과 USIM 리더부(107) 및 USIM(108)와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109)를 구비한다.
상기 제어부(101)는 상기 스마트폰(100)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 구성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와[0033]
실행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스마트폰(100)에 구비된 각 기능 구성부와 버스(BUS)를 통해 연결된다. 본 발명
에 따르면, 상기 제어부(101)는 상기 프로세서를 통해 상기 스마트폰(100)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를 상기 실행 메모리에 로딩하여 연산하고, 그 결과를 상기 버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기능 구성부로 전달
하여 상기 스마트폰(100)의 동작을 제어한다. 이하, 편의상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프로그램 코드 형태로 구
현되는 기능 구성부를 본 도면1의 제어부(101) 내에 도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메모리부(113)는 상기 스마트폰(100)에 구비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총칭으로서, 상기 제어부(101)를 통해[0034]
실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가 이용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셋트를 저장하
여 유지한다. 상기 메모리부(113)는 기본적으로 상기 스마트폰(100)의 운영체제에 대응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코
드와 시스템 데이터 셋트, 상기 스마트폰(100)의 무선 통신 연결을 처리하는 통신 프로그램 코드와 통신 데이터
셋트 및 적어도 하나의 응용프로그램 코드와 응용 데이터 셋트를 저장하며,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 셋트 역시 상기 메모리부(113)에 저장된다.
상기 화면 출력부(102)는 화면출력 장치(예컨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장치)와 이를 구동하는 출력 모[0035]
듈로 구성되며, 상기 제어부(101)와 버스로 연결되어 상기 제어부(101)의 각종 연산 결과 중 화면 출력에 대응
하는 연산 결과를 상기 화면출력 장치로 출력한다.
상기 키 입력부(103)는 적어도 하나의 키 버튼을 구비한 키 입력장치(또는 상기 화면 출력부(102)와 연동하는[0036]
터치스크린 장치)와 이를 구동하는 입력 모듈로 구성되며, 상기 제어부(101)와 버스로 연결되어 상기 제어부
(101)의 각종 연산을 명령하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또는 상기 제어부(101)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한다.
상기 사운드 출력부(104)는 사운드 신호를 출력하는 스피커와 상기 스피커를 구동하는 사운드 모듈로 구성되며,[0037]
상기 제어부(101)와 버스로 연결되어 상기 제어부(101)의 각종 연산 결과 중 사운드 출력에 대응하는 연산 결과
를 상기 스피커를 통해 출력한다. 상기 사운드 모듈은 기 스피커를 통해 출력할 사운드 데이터를 디코딩
(Decoding)하여 사운드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사운드 입력부(105)는 사운드 신호를 입력받는 마이크로폰과 상기 마이크로폰을 구동하는 사운드 모듈로[0038]
구성되며, 상기 마이크로폰을 통해 입력되는 사운드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101)로 전달한다. 상기 사운드 모듈
은 상기 마이크로폰을 통해 입력되는 사운드 신호를 엔코딩(Encoding)하여 부호화한다.
상기 카메라부(106)는 상기 광학부와 CCD(Charge Coupled Device)와 이를 구동하는 카메라 모듈로 구성되며, 상[0039]
기 광학부를 통해 상기 CCD에 입력된 비트맵 데이터를 획득한다. 상기 비트맵 데이터는 정지 영상의 이미지 데
이터와 동영상 데이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무선망 통신모듈(110)은 무선 통신을 연결하는 통신 구성의 총칭으로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무선 주파수[0040]
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RF모듈, 기저대역모듈, 신호처리모듈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어
부(101)와 버스로 연결되어 상기 제어부(101)의 각종 연산 결과 중 무선 통신에 대응하는 연산 결과를 무선 통
신을 통해 전송하거나,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부(101)로 전달함과 동시에, 상기
무선 통신의 접속, 등록, 통신, 핸드오프의 절차를 유지한다.
등록특허 10-1754402
- 11 -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무선망 통신모듈(110)은 CDMA/WCDMA 규격에 따라 이동 통신망에 접속, 위[0041]
치등록, 호처리, 통화연결, 데이터통신, 핸드오프를 적어도 하나 수행하는 이동 통신 구성을 포함한다. 한편 당
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무선망 통신모듈(110)은 IEEE 802.16? 규격에 따라 휴대인터넷에 접속, 위치등록, 데
이터통신, 핸드오프를 적어도 하나 수행하는 휴대 인터넷 통신 구성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무선망 통신
모듈(110)이 제공하는 무선 통신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은 일정 거리 이내에서 무선 주파수 신호를 통신매체로 이용하여 통신세션을 연[0042]
결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로 구성되며, 바람직하게는 ISO 180000 시리즈 규격의 RFID 통신, 블루투스
통신, 와이파이 통신, 공중 무선 통신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은 상기 무선망 통신모듈(110)과 통합될 수 있다.
상기 USIM 리더부(107)는 ISO/IEC 7816 규격을 기반으로 상기 스마트폰(100)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범용가입[0043]
자식별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셋트를 교환하는 구성의 총칭으로
서, 상기 데이터 셋트는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통해 반이중 통신 방식으로 교환된다.
상기 USIM(108)은 상기 ISO/IEC 7816 규격에 따른 IC칩이 구비된 SIM 타입의 카드로서, 상기 USIM 리더부(10[0044]
7)와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접점을 포함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적어도 하나의 IC칩용 프로그램 코드와 데
이터 셋트를 저장하는 IC칩 메모리와,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연결되어 상기 스마트폰(100)로부터 전달되는
적어도 하나의 명령에 따라 상기 IC칩용 프로그램 코드를 연산하거나 상기 데이터 셋트를 추출(또는 가공)하여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전원 공급(VCC), 리셋 신호(RST), 클럭 신호(CLK), 접지(GND), 프로그래밍 전원 공급[0045]
(VPP), 입출력(I/O) 중 적어도 하나의 접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접점을 통해 상기 USIM
리더부(107)와 인터페이스한다. 상기 IC칩 메모리는 상기 IC칩의 운영체제와 적어도 하나의 보안모듈에 대응하
는 시스템 프로그램 코드와 시스템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고정된 저장영역에 상기 스마트폰(100)의 무선 통신망
접속에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통신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정보를 저장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IC칩 메모리는 적어도 하나의 애플릿 발급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코드(=애플
릿)와 데이터 셋트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애플릿 발급사 별 저장영역(예컨대, SD(Security Domain))을 포함
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USIM(108)의 메모리는 적어도 하나의 카드사(또는 금융사)에서 상기 스마[0046]
트폰(100)의 사용자에게 발급한 결제수단(예컨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전자통장, 고객계
좌)에 대응하는 결제수단 정보와, 상기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애플릿 프로그램 코드가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은 상기 스마트폰(100)의 이동 위치를 측위하는 GPS 측위모듈로 구성되며, 지구 궤도를[0047]
공전하는 적어도 3개 이상의 GPS 위성으로부터 송출되는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스마트폰(100)의 이동 위치
정보를 산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은 적어도 두개 이상의 기지국(또는 접속 포인[0048]
트)과 연계된 통신망 상의 측위장치와 연계하여 상기 스마트폰(100)과 기지국(또는 접속 포인트) 간 주파수 도
달 시간(또는 도달 각)을 이용하여 지상파 측위 방식으로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를 측위하는 지상파 측위모
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과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 중 적어도 하나의 모듈은 매체에 유[0049]
등록특허 10-1754402
- 12 -
지된 데이터에 따라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는 상태 판별모듈(115)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스마트폰(100)은,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0050]
매장의 위치 좌표 값을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하고, 상기 N개의 매장 중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속한 M(M≥1)개의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상기 M개의 매장 그룹과 연관된 K(K≥M)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K개의 애플리케
이션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하는 매체 유지부(120)를 구비하며, 상기 매체 유지부(120)는 상기 N
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 매장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를 식별하는 N개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매체는 상기 메모리부(113)의 저장영역,
USIM(108)의 메모리 영역, 본 발명의 프로그램 코드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코드 영역의 변수 할당 영역이나 선언
문 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매체의 실시 방법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
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마트폰(100)에 구비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N개의 매장은 상[0051]
기 위치 측위모듈(112)을 통해 산출되는 스마트폰(100)의 위치 좌표 값과 비교되는 매장 위치 좌표 값이 할당되
며, 상기 매체 유지부(120)는 상기 N개의 매장에 할당된 매장 위치 좌표 값과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
의 매장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상기 매체에 유지한다.
여기서, 상기 매장 위치 좌표 값은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을 통해 산출되는 스마트폰(100)의 위치 좌표 값과[0052]
비교되는 매장 위치 좌표 값을 포함하며, 상기 매장 위치 좌표 값을 포함하는 매장 위치 근처의 지리정보 데이
터(예컨대, 지도 데이터, 또는 각 위치 좌표 별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장 식별 데이터는, 상기 접속 포인트가 구비된 N개의 매장에 중복되지 않도록 할당한 매장고유번호, 매[0053]
장고유코드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각 N개의 매장에 할당된 사업자등록번호, 매장 상호와 매장
위치 조합 명칭, 매장 주소, 매장 대표자 정보, 매장 전화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스마트폰(100)에 구비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N개의 매장에는 근거리 무선[0054]
통신모듈(111)이 구비된 스마트폰(100)이 접속하는 각 매장 별 접속 포인트(Access Point)를 구비하며, 상기 접
속 포인트에 구비된 매체에는 각각의 접속 포인트 장치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가 유지된
다.
여기서, 상기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는, 상기 접속 포인트에 고정 할당된 고유 IP주소, MAC 주소를 적어도 하[0055]
나 포함하거나, 상기 접속 포인트의 매체에 고유하게 기록한 고유 코드 값, 고유 번호 값, 장치 일련번호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는, 상기 스마트폰(1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접속 포인트로부[0056]
터 상기 스마트폰(100)로 전달하거나, 또는 상기 스마트폰(100)이 상기 접속 포인트와 통신세션을 형성하는 과
정에서 상기 스마트폰(100)로 공유 전달될 수 있다.
상기 매체 유지부(120)는 상기 스마트폰(100)에 구비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N개의 매장[0057]
에 구비된 N개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 매장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한다.
또한, 상기 매체 유지부(120)는 상기 N개의 매장 중 상호 명칭과 판매상품을 기준으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그[0058]
등록특허 10-1754402
- 13 -
룹핑하여 M개의 매장 그룹을 결정한다. 예를들어, 100개의 매장으로 이루어진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상기
100개의 매장은 각각의 위치에 위치하는 독립된 매장이지만, 상호 명칭이 동일하고 판매상품이 동일함으로 상기
100개의 매장은 하나의 매장 그룹에 속하게 된다.
상기 N개의 매장을 기준으로 M개의 매장 그룹이 결정되면, 상기 매체 유지부(120)는 상기 M개의 각 매장 그룹에[0059]
고유한 식별자를 할당한다. 이 때 각 매장 그룹은 멤버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운
영하며, 상기 매체 유지부(120)는 각 매장 그룹 별 멤버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고
유한 애플리케이션 식별자를 할당하거나 또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기 할당된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식별자를 확
인한다. 여기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자는 상기 매장 그룹 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이 M개의 매장 그룹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매장 그룹 식별자와 상기 매장 그룹 수보다 크거나 같은 K개[0060]
의 애플리케이션 식별자가 할당(또는 확인)되면, 상기 매체 유지부(120)는 상기 할당(또는 확인)된 매장 그룹
식별자에 대응하는 M개의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상기 할당(또는 확인)된 애플리케이션 식별자에 대응하는 K
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한다.
여기서, 상기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는, 상기 각 매장 그룹에 속한 매장 식별 데이터의 공통 식별 데이터를 포[0061]
함하거나, 또는 상기 각 매장 그룹에 별도 할당된 그룹고유번호, 그룹고유코드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각 매장 그룹의 대표 기업에 할당된 사업자등록번호, 매장 대표 상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이 K개의 별도 애플리케이션 파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0062]
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는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파일 이름, 파일 헤더에 포함된 고유 식별 값, 상
기 각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특정 영역을 해시한 해시 값,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해시한 해시 값을 적어
도 하나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공통 애플리케이션과 K개의 애플리케이[0063]
션 모듈(또는 리소스 파일)로 구성되는 경우(예컨대, 공통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후 상기 공통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애플리케이션 모듈을 로드하여 각 애플리케이션 기능과 실행 환경을 구현하거나, 또는 상기 실행된 공통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리소스 파일을 로드하여 각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을 구현하는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모듈(또는 리소스 파일)의 파일 이름, 파일 헤더에 포함된 고유 식별 값, 상
기 각 애플리케이션 모듈(또는 리소스 파일)의 특정 영역을 해시한 해시 값,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모듈(또는
리소스 파일)을 해시한 해시 값을 적어도 하나 포함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스마트폰(100)은,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과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 중 적어도 하[0064]
나의 상태 판별모듈(115)을 통해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는 위치 상태 확인부(125)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N(N≥1)개의 매장 위치와 상기 스마트폰(100) 위치 상태를 비교하여 스마트폰(100) 사용자의 입객이 가
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확인하는 매장 확인부(130)와, 상기 확인된 적어도 하나의 매장 중 상기 스마트폰
(100) 사용자가 입객한 제n(1≤n≤N) 매장을 확인하는 매장 입객 확인부(135)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매체에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0065]
매장의 위치 좌표 값이 유지된 경우,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은 상기 GPS 측위모듈과 지상파 측위모듈 중 적어
도 하나의 측위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좌표 값을 주기적으로 산출하며, 상기 위치 상태 확
인부(125)는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을 통해 주기적으로 측위된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좌표 중 마지막 위
치 좌표 값을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 값으로 확인한다.
등록특허 10-1754402
- 14 -
여기서,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 값은 상기 실시간 측위된 스마트폰(100)의 현재 위치 좌표 값뿐만 아[0066]
니라,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 좌표 값을 기준으로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가 어떠한지 식별
하는 값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이 GPS 측위모듈인 경우, 만약 상기 스마트폰(100)이 상기 GPS 위성 신호를[0067]
수신할 수 있는 실외에 있다면,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을 통해 현재 측위된 위치 좌표 값이 상기 스마트폰
(100)의 위치 상태 값이 된다. 반면 상기 스마트폰(100)이 실외에서 상기 GPS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건물
안이나 지하로 진입했다면,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을 통해 측위된 위치 좌표 값 중 상기 스마트폰(100)이 건
물 안이나 지하로 진입하기 직전 측위된 위치 좌표 값이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 값이 된다. 한편, 상
기 N개의 매장은 대부분 GPS 위성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실내에 존재한다. 따라서, 상기 위치 상태 확인부(12
5)는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을 통해 주기적으로 측위 되는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 좌표 값을 유지
하여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 값을 확인한다.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 좌표 값에 대응하는 위치 상태 값이 확인되면, 상기 매장 확인부(130)는 상[0068]
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 좌표 값과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 위치 좌표 값을 비교하여 일정 거리
이내로 근접한 i(i≥1)개의 매장 위치 좌표 값을 확인하고, 상기 i개의 매장 위치 좌표 값을 포함하는 지리정보
데이터(예컨대, 지도 데이터, 또는 각 위치 좌표 별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스마트폰
(100)의 마지막 위치 좌표와 상기 i개의 매장 위치 좌표 사이에 i개의 동선을 연결한 후, 상기 연결된 i개의 동
선 중 가장 짧은 동선 또는 기 설정된 순위 이내의 짧은 동선 연결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상기 스마트
폰(100) 사용자의 입객이 가능한 매장으로 확인한다.
예를들어, 가운데 차도를 중심으로 일 측의 인도에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 값이 확인된 경우, 상기 스마트[0069]
폰(100)의 마지막 위치에서 상기 차도 건너편의 매장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가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
치와 같은 측에 존재하는 매장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보다 더 가깝다고 할지라도,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에서 건너편의 매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넘으로 인해 상기 건너편의 매장까지의 동선이 더 긴
경우, 상기 매장 확인부(130)는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와 같은 측에 존재하는 매장을 상기 스마트폰
(100) 사용자의 입객이 가능한 매장으로 확인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매체에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0070]
N개의 매장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를 식별하는 N개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가 유지된 경우,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은 일정 거리 이내의 위치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포인트를 검출하며, 상기 위치 상태 확
인부(125)는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을 통해 검출된 일정 거리 이내의 위치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포인트에 대한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 값으로 확인한다.
여기서,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 값은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을 통해 검출된 접속 포인트의[0071]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가 어떠한지 식별하는 값을 의미한다.
상기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가 확인되면, 상기 매장 확인부(130)는 상[0072]
기 획득된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을 통해 접속 가능한 접속 포인트를 구비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상기 스마트
폰(100) 사용자의 입객이 가능한 매장으로 확인한다.
상기 스마트폰(100) 사용자의 입객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확인되면,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135)는 상[0073]
기 확인된 적어도 하나의 매장 중 상기 스마트폰(100) 사용자가 실제로 입객한 것으로 예측되는 어느 하나의 제
등록특허 10-1754402
- 15 -
n 매장을 확인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135)는 상기 스마트폰(100)에 구비된 근거리 무선 통[0074]
신모듈(111)을 통해 상기 확인된 적어도 하나의 매장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로부터 수신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를 확인하고, 상기 각 접속 포인트의 송출 주파수 신호 강도 기준 수신 주파수 신호 강도가 기 설정된 기준
신호 강도 이상인 접속 포인트를 결정한다.
만약 상기 기준 신호 강도 이상의 접속 포인트가 오직 하나만 결정된다면,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135)는 상기[0075]
유일한 기준 신호 강도 이상의 접속 포인트가 구비된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으로 확인한다.
반면 상기 기준 신호 강도 이상의 접속 포인트가 두개 이상 결정된다면,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135)는 상기 기[0076]
준 신호 강도 이상의 각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를 일정 시간 동안 비교하여 더
큰 신호 강도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의 신호 강도가 더 안정화 되어가는 접속 포인트가
구비된 매장을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으로 확인한다.
예를들어, 상기 기준 신호 강도 이상의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가 일정 시간 동안[0077]
더 큰 신호 강도를 유지한다면, 상기 스마트폰(100)의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과 상기 더 큰 신호 강도의 접
속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다른 접속 포인트보다 더 가깝거나, 또는 상기 스마트폰(100)의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
(111)과 상기 더 큰 신호 강도의 접속 포인트 사이에는 전파를 방해 또는 교란 또는 흡수하는 매개물이 없거나
그 영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상기 스마트폰(100)이 상기 더 큰 신호 강도가 수신되는 접속 포인
트가 구비된 매장에 입객 했음을 결정하는 기준 값이 될 수 있다.
또는, 상기 기준 신호 강도 이상의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0078]
라 더 안정화되어 간다면, 상기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가 일정한 경우, 상기 스
마트폰(100)의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과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가 안정화되어 가는 접속 포인트 사
이에는 전파를 방해 또는 교란 또는 흡수하는 매개물이 없거나 그 영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설령 상기
스마트폰(100)의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과 상기 접속 포인트 사이에 상기 매개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기
스마트폰(100)과 매개물 및 접속 포인트 사이의 위치 변화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상기 스마트폰
(100)이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 강도가 안정화 되어가는 접속 포인트가 구비된 매장에 입객 했음을 결정하는 기
준 값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135)는 복수의 제n 매장에 사용자가 입객한 것으로 확인[0079]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백화점과 같은 복합상가의 경우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135)는 상기 복합상가 내 매장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 매장에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스마트폰(100)은, 상기 사용자의 제n 매장 입객 상태가 확인되면, 상기 N개의 매장과[0080]
연관된 K(K≥M)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상기 제n 매장과 연관된 k(1≤k≤K)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애플리
케이션 확인부(140)와,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상기 스마트폰(100)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k’(0≤k
’≤k)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 검색부(145)와, 상기 검색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
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를 활성화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를 구비
한다.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135)를 통해 상기 사용자가 적어도 하나의 제n 매장에 입객한 것이 확인되면, 상기 애플[0081]
리케이션 확인부(140)는 상기 매체로부터 상기 제n 매장이 속한 제m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기
등록특허 10-1754402
- 16 -
제m 매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연결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며,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
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제n 매장과 연관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한다.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가 확인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검색부(145)는 상기 스마트폰(100)의 상[0082]
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애플리
케이션 식별 데이터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
션 중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결
정한다.
만약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유지하는 애플리케이션[0083]
메타 정보가 구비된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 검색부(145)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메타 정보에 유지된 애플리케이
션 식별 데이터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결정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135)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 매장이 확인된 경우,[0084]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n 매장과 연관되어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
록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데이터이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가 결정되면, 상기[0085]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는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를 활성화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는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아[0086]
이콘(또는 컨텐츠)을 화면 일정 영역에 표시한 후 상기 아이콘(또는 컨텐츠)의 선택 이벤트에 반응하여 상기 k
’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드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
용부(150)는 상기 화면 일정 영역에 표시된 아이콘(또는 컨텐츠)의 선택 이벤트에 반응하여 상기 사용자가 실제
입객한 제n 매장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다.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는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아[0087]
이콘(또는 컨텐츠)을 상기 스마트폰(100)의 프로그램 선택 화면에 표시한 후 상기 아이콘(또는 컨텐츠)의 선택
이벤트에 반응하여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드로
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는 상기 프로그램 선택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또는 컨텐츠)의 선택 이벤트에
반응하여 상기 사용자가 실제 입객한 제n 매장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다.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는 상기 스마트폰(100)의 조작과 연관된 적어[0088]
도 하나의 신호(또는 신호의 조합)를 트리거 신호로 감지하여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실행 요청 인터페이스를 표시한 후 상기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감지하여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
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드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실행 요청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감지하여 상기 사용자가 실제 입객한 제n 매장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다.
본 발명의 제4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는 상기 스마트폰(100)의 조작과 연관된 적어[0089]
도 하나의 신호(또는 신호의 조합)를 트리거 신호로 감지하여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
등록특허 10-1754402
- 17 -
플리케이션을 자동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드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는 상기 트리거 신호를 감
지하여 상기 사용자가 실제 입객한 제n 매장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실행시킨다.
한편, 상기 애플리케이션 검색부(145)를 통해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k’[0090]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되지 않은 (k-k’)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적어도 하나
확인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는 상기 (k-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설치 모드는 상기 제n 매장에 대한 멤버쉽 가입 아이콘[0091]
(또는 컨텐츠)을 화면 일정 영역에 표시한 후 상기 아이콘(또는 컨텐츠)의 선택 이벤트에 반응하여 상기 제n 매
장의 멤버쉽 가입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드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는 상기 멤버
쉽 가입 인터페이스에 반응하여 상기 (k-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설치 모드는 상기 제n 매장에 대한 멤버쉽 가입 아이콘[0092]
(또는 컨텐츠)을 상기 스마트폰(100)의 프로그램 선택 화면에 표시한 후 상기 아이콘(또는 컨텐츠)의 선택 이벤
트에 반응하여 상기 제n 매장의 멤버쉽 가입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드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는 상기 멤버쉽 가입 인터페이스에 반응하여 상기 (k-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
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한다.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설치 모드는 상기 스마트폰(100)의 조작과 연관된 적어[0093]
도 하나의 신호(또는 신호의 조합)를 트리거 신호로 감지하여 상기 제n 매장의 멤버쉽 가입 인터페이스를 출력
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드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는 상기 트리거 신호를 감지하여 상기 (k-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한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상기 (k-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되어 상기[0094]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후,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모드를 상기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로 자동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상기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스마트폰(100)은, 상기 제n 매장이 확인되면,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을 통해[0095]
상기 제n 매장에 구비된 제n 접속 포인트에 접속하는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와,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
(155)가 상기 제n 접속 포인트에 접속하는 것을 제어하는 통신 연결 제어부(160)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는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을 통해 상기 접속 포인트 검출부가 검출한 적[0096]
어도 하나의 접속 포인트 중 어느 하나의 접속 포인트에 접속하여 상기 스마트폰(100)과 접속 포인트 간 무선
통신세션을 연결한다. 만약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에 상기 제n 접속 포인트에 접속하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
다면,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가 상기 제n 접속 포인트와 통신을 연결하는 것이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는 상기 접속 포인트 식별부를 통해 어느 하나의[0097]
제n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가 확인되는 경우,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을 통해 상기 제n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제n 접속 포인트에 접속하여 상기 스마트폰(100)과 접속 포인트 간 무선 통신세션을 연
결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1754402
- 18 -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가 검출한 접속 포인트가 하나인 경우, 상기 통신[0098]
연결 제어부(160)는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가 상기 검출된 어느 하나의 제n 접속 포인트에 접속하도록
제어한다.
만약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가 검출한 접속 포인트가 적어도 두개 이상이고, 상기 검출된 적어도 하나의[0099]
접속 포인트 중 상기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가 상기 설정된 기준 강도 이상인 접
속 포인트가 적어도 두개 이상인 경우, 상기 통신 연결 제어부(160)는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가 상기 적
어도 두개 이상의 접속 포인트 중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접속 포인트
를 상기 제n 접속 포인트로 결정하여 우선 접속하도록 제어한다.
또는,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가 검출한 접속 포인트가 적어도 두개 이상이고, 상기 검출된 적어도 하나[0100]
의 접속 포인트 중 무선 주파수 신호 강도가 상기 설정된 기준 강도 이상이면서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에 대응하는 접속 포인트가 적어도 두개 이상인 경우, 상기 통신 연결 제어부(160)는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가 상기 검출된 적어도 두개의 접속 포인트 중 상기 스마트폰(100)의 프로그램 메모리
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접속 포인트를 상기 제n 접속 포인트로 결정하여 우선 접속하도록 제어한다.
또는,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가 검출한 접속 포인트가 적어도 두개 이상이고, 상기 검출된 적어도 하나[0101]
의 접속 포인트 중 무선 주파수 신호 강도가 상기 설정된 기준 강도 이상이면서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에 대응함과 동시에 상기 스마트폰(100)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접속 포인트가 적어도 두개 이상인 경우, 상기 통신 연결 제어부(160)는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가 상기
검출된 적어도 두개의 접속 포인트 중 더 먼저 검출된 접속 포인트에 우선 접속하거나, 또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신호 강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안정화되는 접속 포인트를 상기 제n 접속 포인트로 결정하여 우선 접속하
도록 제어한다.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가 상기 제n 접속 포인트에 접속하면, 상기 통신 연결 제어부(160)는 상기 k’개[0102]
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만약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상기 매체에 저장된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실행된 애
플리케이션과 상기 접속된 제n 접속 포인트가 매칭되는지 확인한다.
만약 상기 실행된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접속된 제n 접속 포인트가 매칭되면, 상기 통신 연결 제어부(160)는 제n[0103]
접속 포인트와 연결된 통신세션을 상기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됨과 동시
에 별도의 통신 연결 시간 지연 없이 상기 제n 매장(또는 제m 매장 그룹)에 대한 멤버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어한다.
한편 상기 실행된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접속된 제n 접속 포인트가 매칭되지 않으면, 상기 통신 연결 제어부[0104]
(160)는 상기 접속 포인트 검출부를 통해 검출된 적어도 하나의 접속 포인트 중 상기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에 대
응하는 실제 제n 접속 포인트를 확인한 후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155)를 통해 현재 연결된 접속 포인트와의
통신세션을 차단하고, 상기 확인된 제n 접속 포인트와 통신세션을 연결하도록 제어한다. 만약 상기 실행된 애플
리케이션에 접속 포인트로 접속 기능이 구비된 경우, 상기 통신 연결 제어부(160)는 상기 접속 포인트 연결부
(155)를 통해 현재 연결된 접속 포인트와의 통신세션을 차단하고, 상기 제n 접속 포인트에 대한 접속 권한을 상
기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에 할당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제n 접속 포인트에 직접 접속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도면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스마트폰(100)의 위치 상태 값을 통해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매장을 확인[0105]
등록특허 10-1754402
- 19 -
하는 구성을 예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스마트폰(100)에 위치 측위모듈(112)이 구비되고 상기 매체에 상기 N개의 매장에 대[0106]
한 매장 위치 좌표 값이 유지된 경우,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을 통해 측위된 마지막 위치 좌표 값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확인하는 구성을 예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매장을 확인하는 구
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
루어지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를 참조하면, 스마트폰(100)은 편도 1차로의 차도 양측의 인도 중 일 측의 인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으며,[0107]
상기 위치 측위모듈(112)을 통해 측위된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가 도면2와 같은 상태에서 상기 스마트폰
(100) 주변에 상기 N개의 매장 중 매장(a), 매장(b) 및 매장(c)가 구비된 경우,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와 각 매장 입구까지의 직선 거리는 매장(a)가 제일 가깝지만, 상기 매장(a)는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
막 위치를 기준으로 차도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와 매장(a)
간 동선의 길이보다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와 매장(b) 또는 매장(c)의 동선 길이가 더 가까우므로,
상기 스마트폰(100)은 상기 매장(a)보다 매장(b) 또는 매장(c)를 상기 스마트폰(100)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매
장으로 확인한다.
한편 본 도면2에서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에서 각 매장의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0108]
신호의 강도가 가장 강하면서 안정적인 매장은 매장(a)이다. 그러나, 만약 상기 스마트폰(100)이 매장(b) 또는
매장(c)로 이동하게 되면, 상기 매장(a)와 스마트폰(100) 사이에는 전파를 방해 또는 교란 또는 흡수하는 매개
물이 존재하게 되고, 상기 매장(b) 또는 매장(c)에는 상기와 같은 매개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상기 스마
트폰(100)의 마지막 위치에서 상기 매장(a)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가
가장 강하다고 할지라도, 상기 스마트폰(100)이 매장(b) 또는 매장(c)로 이동하여 입객 하는 일정 시간 동안 상
기 매장(a)의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는 점차 약해지거나 불안정해지는 반면, 상기 매장
(b) 또는 매장(c)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의 강도는 점차 강해질 뿐만 아니라
안정화된다. 이 경우 상기 스마트폰(100)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매장(b) 또는 매장(c)에 입객한 것으로 확인한
다.
도면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스마트폰(100) 사용자의 매장 입객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0109]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스마트폰(100)이 자신의 마지막 위치를 근거로 상기 N개의 매장[0110]
중 입객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입객 가능 매장 중 적어도 하나의 제n 매장에 입
객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
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매장 입객 확인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
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
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3을 참조하면, 상기 매체 확인부는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 매장[0111]
의 위치 좌표 값을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하고(300), 상기 위치 상태 확인부(125)는 상기 스마트폰(100)에 구비
된 위치 측위모듈(112)을 통해 주기적으로 측위된 상기 스마트폰(100)의 위치 좌표 중 마지막 위치 좌표 값을
확인한다(305).
만약 상기 스마트폰(100)의 마지막 위치 좌표 값이 확인되면(310), 상기 매장 확인부(130)는 상기 스마트폰[0112]
(100)의 마지막 위치 좌표 값과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 위치 좌표 값을 비교하여 일정 거리 이내로 근
등록특허 10-1754402
- 20 -
접한 i개의 매장 위치 좌표 값 중 지리정보 상에서 사용자의 최단 동선 연결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사
용자가 입객 가능한 매장으로 확인한다(315).
만약 상기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확인되면(320),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135)는 상기 i개[0113]
의 매장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 강도를 근거로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적어도
하나의 제n 매장을 확인한다(325).
만약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이 확인되면(330), 상기 스마트폰(100)은 프로그램 메모리로부터 상기 제n[0114]
매장의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실행한다.
도면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스마트폰(100) 사용자의 매장 입객 확인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0115]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스마트폰(100)이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검출된 적어도 하나[0116]
의 접속 포인트를 식별하여 상기 N개의 매장 중 입객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입객
가능 매장 중 적어도 하나의 제n 매장에 입객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매장 입객 확인 과정에 대한 다양
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4를 참조하면, 상기 매체 확인부는 상기 N개의 매장을 식별하는 N개의 매장 식별 데이터와 상기 N개의 매장[0117]
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를 식별하는 N개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하고(400), 상기 위
치 상태 확인부(125)는 상기 스마트폰(100)에 구비된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을 통해 일정 거리 이내의 위치
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포인트를 검출하고(405), 상기 검출된 접속 포인트에 대한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획득한다(410).
만약 상기 검출된 접속 포인트에 대한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가 획득되면(415), 상기 매장 확인부(130)는 상[0118]
기 획득된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와 상기 매체에 유지된 N개의 매장의 접속 포인트 식별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111)을 통해 접속 가능한 접속 포인트를 구비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을 사용자가 입
객 가능한 매장으로 확인한다(420).
만약 상기 사용자가 입객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확인되면(425), 상기 매장 입객 확인부(135)는 상기 확[0119]
인된 매장에 구비된 접속 포인트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주파수 신호 강도를 근거로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적어도
하나의 제n 매장을 확인한다(430).
만약 상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이 확인되면(435), 상기 스마트폰(100)은 프로그램 메모리로부터 상기 제n[0120]
매장의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실행한다.
도면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스마트폰(100) 사용자의 입객한 매장의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는 과정을[0121]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스마트폰(100)이 사용자가 입객한 매장의 애플리케이션을 검색[0122]
등록특허 10-1754402
- 21 -
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매장 애플리케이션 검색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
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매체 확인부는 상기 N개의 매장 중 적어도 하나의 매장이 속한 M(M≥1)개의 매장 그룹[0123]
식별 데이터와 상기 M개의 매장 그룹과 연관된 K(K≥M)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매체에 유지한다(500). 상기 도면3 또는 도면4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이 확인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확인부(140)는 상기 매체로부터 사용자가 입객한 제n 매장이 속한 제m 매
장 그룹 식별 데이터와 연결된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를 확인하고(505), 애플리케이션 검색부(145)는
프로그램 메모리로부터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데이터와 매칭되는 k’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한다
(510).
만약 상기 애플리케이션 검색 결과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되면(515),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0124]
(150)는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를 활
성화하고(520), 만약 상기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가 활성화되면(525),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는 상기
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또는 수동)으로 실행시킨다(530).
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검색 결과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되지 않으면(515),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0125]
용부(150)는 (k-k’)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모
드를 활성화하고(535), 만약 상기 애플리케이션 설치 모드가 활성화되면(540), 상기 애플리케이션 운용부(150)
는 상기 (k-k’)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
록하고(545), 상기 애플리케이션 모드를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실
행 모드로 전환시킨 후(550), 상기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드를 근거로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된 애플리케
이션 중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또는 수동)으로 실행시킨다(530).
부호의 설명
100 : 스마트폰 111 : 근거리 무선 통신모듈[0126]
112 : 위치 측위모듈 115 : 위치 판별모듈
120 : 매체 유지부 125 : 위치 상태 확인부
130 : 매장 확인부 135 : 매장 입객 확인부
140 : 애플리케이션 확인부 145 : 애플리케이션 검색부
150 : 애플리케이션 운용부 155 : 접속 포인트 연결부
160 : 통신 연결 제어부
등록특허 10-1754402
- 22 -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1754402
- 23 -
도면3
등록특허 10-1754402
- 24 -
도면4
등록특허 10-1754402
- 25 -
도면5
등록특허 10-1754402
- 26 -
상태 판별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로딩 방법(Method for Loading Application by using Status Distinction)
2018. 3. 26.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