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08년10월07일
(11) 등록번호 10-0861990
(24) 등록일자 2008년09월30일
(51) Int. Cl.

E03F 5/046 (2006.01) E01C 11/22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16145
(22) 출원일자 2008년02월22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02월2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0422723 Y1
KR100733281 B1
KR300453515 S
KR3004101884 S
(73) 특허권자
(주)태성종합기술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80-3 3층
(72) 발명자
김진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71-1번지 201호
이해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43번지 201호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강경찬, 김동진, 박경찬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박종복
(54) 경사형 그레이팅
(57) 요 약
본 발명은 가로빔의 형태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형으로 하향 경사를 가지게 되므로 낙엽이나 종이 등의 지면
밀착형 물체가 낙하하더라도 그레이팅 표면에 달라붙지 않고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격자
내부로 우수만이 원활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경사형 그레이팅에 관한 것으로, 배수로용 그레이팅에 있
어서, 하단부에 단턱을 형성하고 있는 원형 혹은 정사각 형태의 프레임과; 중심에 동일 둔각을 가지는 산부를 형
성하며 그 중심으로부터 대칭되도록 하향 경사면을 가진 동일한 두께의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가로빔들과 세
로빔들로 구성되며, 상기 가로빔들과 세로빔들은 서로 격자형태로 프레임에 동일한 간격을 가지며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사형 그레이팅에 관한 것이다.
대 표 도 - 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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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61990
(72) 발명자
최훈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3-3번지 201호
정창화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삼보아파트 301-101호
이용희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삼보아파트 312호 10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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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61990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배수로용 그레이팅에 있어서,
하단부에 단턱을 형성하고 있는 원형 혹은 정사각 형태의 프레임과;
중심에 동일 둔각을 가지는 산부를 형성하며 그 중심으로부터 대칭되도록 하향 경사면을 가진 동일한 두께의 서
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가로빔들과 세로빔들로 구성되며,
상기 가로빔들과 세로빔들은 서로 격자형태로 프레임에 동일한 간격을 가지며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경사형 그레이팅.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빔은 경사면 하부에 복수개의 삽입홈(21)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세로빔은 경사면 상부에 복수개의 삽입홈(31)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상기 삽입홈(21)은 세로빔의 삽입홈(31)이 삽입되는 부위로써, 상기 삽입홈(21)의 폭은 세로빔의 폭이 되며, 삽
입홈(21)의 배열 간격은 세로빔의 배열간격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사형 그레이팅.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빔들과 세로빔들의 산부는 라운드 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사형 그레이팅.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차도 또는 보도에 고이는 우수(雨水) 또는 하수(下水)가 이물질이 걸러진 상태로 배출되도록 하는<1>
철제 그레이팅의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통상 그레이팅(grating) 구조체는 예컨대, 통풍구, 맨홀, 배수구 등의 덮개나 토목 및 건축 구조물, 플랜트 등<2>
의 보행용 답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그레이팅 구조체는 그 특성상 강도의 향상과 경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제 가로빔 및 세로빔을 격자상<3>
으로 결합시켜 형성한다.
도 1은 통상의 그레이팅 구조체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는 사각형상의 프레임내에 일정간격으로 복수의 스틸빔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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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된 구조를 가진다.
도 2는 또 다른 그레이팅 구조체를 나타낸 것으로써, 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병렬 배치되는 복수의 가로빔과, 이<5>
가로빔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세로바로 구성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그레이팅 구조체는 가로빔과 세로바가 격자상으로 구성됨으로써, 낙엽이나 휴지 등<6>
과 같이 격자크기보다 큰 각종 이물질이 낙하되었을 때 내부통로로 투입되지 못하고 구조체 표면을 막아버림으
로써 우수가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한 채 도로가 범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가로빔이 지면과 평행한 형태를 가짐으로써 구조체가 받는 하중이 증가됨으로써 가로빔이 쉽게 휘게 되는<7>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각뿔 형태의 경사를 갖는 경사형 그레이팅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8>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가로, 세로빔이 서로 교차되게 결합되어 격자의 형태를 가지는 경사형 그레이팅을<9>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가로, 세로빔에 단턱을 형성하고 있어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하는 경사형 그<10>
레이팅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과제 해결수단
따라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배수로용 그레이팅에 있어서, 하단부에 단턱을 형성하고 있는 원형<11>
혹은 정사각 형태의 프레임과; 중심에 동일 둔각을 가지는 산부를 형성하며 그 중심으로부터 대칭되도록 하향
경사면을 가진 동일한 두께의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가로빔들과 세로빔들로 구성되며, 상기 가로빔들과 세로
빔들은 서로 격자형태로 프레임에 동일한 간격을 가지며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사형 그레이팅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가로빔은 경사면 하부에 복수개의 삽입홈(21)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동일한 형태로<12>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세로빔은 경사면 상부에 복수개의 삽입홈(31)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상기 삽입홈(21)은 세로빔의 삽입홈(31)이 삽입되는 부위로써, 상기 삽입홈(21)의 폭은 세로빔
의 폭이 되며, 삽입홈(21)의 배열 간격은 세로빔의 배열간격과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가로빔들과 세로빔들의 산부는 라운드 처리된 것이 바람직하다<13>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하단부에 단턱을 형성하고 있는 직사각형태의 프레임과; 중심에 형성되어 있는 동일 둔<14>
각을 가지는 산부로부터 대칭되도록 하향 경사면을 가지며, 상기 경사면과 수직되게 형성되어 있는 옆면의 중앙
에는 동일한 지름을 가지는 관통홀이 형성되어 있는 가로빔과; 상기 관통홀을 모두 관통하도록 상기 관통홀의
직경에 대응되는 치수를 갖는 세로바로 구성되어 있어, 상기 가로빔들의 양 끝단이 상기 프레임의 단턱에 걸려
수용된 상태에서 세로바가 가로빔의 관통홀을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세로바는 그 중앙이 수평이며 양 단은 꺽임부를 기준으로 하향의 기울기를 갖는<15>
대칭형태의 원형 막대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관통홀에 의해 세로바에 꿰어져 있는 가로빔들은, 그 산부가 상기 세로바의 꺽임<16>
부를 따라 동일한 하향 높이를 가지도록 상기 꺽임부를 기준으로 양단에 위치하는 가로빔들의 둔각이 프레임의
양 끝단에 위치하는 가로빔일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어 마지막 가로빔은 수평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 과
따라서 본 발명의 경사형 그레이팅은 사각뿔 형태의 경사를 갖게 되어 낙엽등이 그레이팅 외표면에 달라붙지 않<17>
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되어 우수 등이 원활하게 지하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경사형 그레이팅은 가로 혹은 세로빔에 단턱을 형성하고 있어 도보자들이 표면을 밟게 될 시에<18>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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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경사형 그레이팅은 가로 세로빔들이 서로 교차되게 결합되어 있어 격자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19>
자전거 바퀴, 인라인 스케이트, 유모차 등의 비교적 얇은 폭을 가지는 바퀴가 빔 사이에 끼지 않도록 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경사형 그레이팅의 실시예들에 대해 첨부되는 도면을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20>
하기에 설명될 경사형 그레이팅을 구성하는 정사각 혹은 원형 프레임, 가로빔과 세로빔, 세로바는 모두 철재,<21>
강화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강화 FRP 등 강화처리된 재질의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도 3과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각뿔 형상의 구조체를 가지며 도로변 바닥에 일정 간격을 가지도<22>
록 설치되어 있다.
본 발명은 직사각 형상의 블록형 프레임(10), 상기 프레임(10) 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병렬 배치되는 복수개의<23>
가로빔(20), 상기 가로빔(20)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개의 세로빔(3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셋
은 서로 결합된 후 용접되도록 스테인레스 스틸의 철재의 재질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프레임(10)은 배수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철재의 정사각 틀이다.<24>
상기 프레임(10)은, 도로변으로 흘러가는 오수가 집수되도록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콘크리트 재질의 배수로 상<25>
단과 연결되어 있다.
상기 프레임(10)은 액자 형태의 일정 두께를 가지는 정사각형의 외곽을 가지며 그 내부의 하단에는 단턱이 형성<26>
되어 있어 하기에 설명할 가로빔(20)들과 세로빔(30)의 끝단이 놓이게 된다.
따라서 프레임(10)의 단턱(11)과 맞닿게 되는 상기 가로빔(20)과 세로빔(30)의 양 끝단은 상기 단턱(11)과 함께<27>
용접되어 일체가 되도록 한다.
상기 가로빔(20)과 세로빔(30)은 산부에 해당하는 라운드 처리된 모서리와 상기 산부로부터 일정 각도(둔각)의<28>
기울기를 가지도록 산부 양쪽으로부터 하향 뻗어있는 경사면을 가진 동일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상기 가로
빔은 경사면 하부에 삽입홈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로빔은 경사면 상부에 삽입홈들이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가로빔(20)들과 세로빔(30)들은 일정한 두께(옆면의 높이)와 동일한 경사면 기울기를 형성하고 있으며<29>
단지 경사면의 길이만을 달리하고 있다.
즉, 상기 가로빔(20)들과 세로빔(30)들은 상기 프레임(10)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여 양 쪽이 대칭되는 형태로<30>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 배열된다.
이러한 상기 한 쌍의 가로빔(20)들과 세로빔(30)들은 서로 다른 경사면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프레임의 꼭지점<31>
쪽으로 수렴하게 되는 빔일수록 그 경사면이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
가로빔의 경우, 프레임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그 양쪽에 한 쌍의 가로빔을 하나씩 놓게 되는데, 가로빔(20)의<32>
길이가 가장 긴 것이 대각선쪽으로 놓이게 되고 대각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로빔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게 되
어 프레임 꼭지점 쪽에서는 수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 가로빔(20)들의 산부 역시 대각선을 기준으로 양쪽
으로 갈수록 그 높이가 일정하게 낮아지는 형태를 갖게 된다.
상기 가로빔(20)은 경사면 하부에 삽입홈(21)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33>
즉, 상기 삽입홈(21)을 형성하는 홈은 세로빔(30)이 삽입되는 부위로써, 그 홈의 폭은 세로빔의 폭이 되며, 삽<34>
입홈(21)의 배열 간격은 세로빔의 배열간격과 동일하다.
상기 세로빔(30) 역시 가로빔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상기 세로빔은 경사면<35>
상부에 삽입홈(31)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삽입홈(31)을 형성하는 홈은 삽입홈(21)이 삽입되는 부위로써, 그 홈의 폭은 가로빔의 폭이 되며, 삽<36>
입홈(31)의 배열 간격은 가로빔의 배열간격과 동일하다.
우선, 상기 가로빔을 프레임(10)에 배열하는데, 이때 가로빔의 양 끝단이 프레임의 테두리에 닫도록 한다.<37>
도 4와 같이, 이러한 가로빔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로빔들을 가로빔에 서로 교차되도<38>
록 삽입홈(31)을 삽입홈(21)에 맞춰 끼우게 되며, 가로빔과 세로빔은 서로 격자 모양으로 정사각뿔의 형태를 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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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61990
도 5는 본 발명의 경사형 그레이팅의 제2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39>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는 프레임(60), 가로빔(50), 세로바(40)로 구성된다.<40>
상기 프레임(60)은 액자 형태의 일정 두께를 가지는 직사각형의 외곽을 가지며 그 내부의 하단에는 단턱이 형성<41>
되어 있어 하기에 설명할 가로빔(50)들이 놓이게 된다.
따라서 프레임(60)의 단턱과 맞닿게 되는 상기 가로빔(50)의 양 끝단은 상기 단턱과 함께 용접되어 일체가 되도<42>
록 한다.
상기 가로빔(50)은 산부에 해당하는 모서리와 상기 산부로부터 일정 각도(둔각)의 기울기를 가지도록 산부 양쪽<43>
으로부터 하향 뻗어있는 경사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기 가로빔(50)은 상기 경사면과 직각되게 옆면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옆면의 중앙 즉, 상기 산부의 모<44>
서리 측면에는 관통홀(55)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가로빔(50)들은 일정한 두께(옆면의 높이)와 동일한 지름의 관통홀을 가지고 있다<45>
그러나 중앙 가로빔(51)들은 경사면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측면 가로빔(52)들은 경사 각도를<46>
달리한다.
즉, 상기 측면 가로빔(52)들을 구성하는 개개의 가로빔들(중앙 가로빔으로부터 5~7개 정도)은 그 산부의 높이가<47>
상기 중앙 가로빔(51)의 높이로부터 점점 낮아지는 형태를 갖게 되며 양 끝단의 가로빔들은 거의 수평 형태를
갖게 된다.
상기 중앙 가로빔(51)들은 그 경사면에 단턱(54)을 일정한 간격으로 복수개 형성하고 있어 미끄럼을 방지하도록<48>
한다.
상기 세로바(40)는 가로빔(50)의 관통홀(55)들을 관통하게 되는데, 상기 관통홀 역시 상기 가로빔(50) 산부와<49>
동일하게 그 높이가 중앙에서는 수평을 유지하다가 양단에서는 꺽임부(41)를 기준으로 하향 경사지도록 휘어 있
다.
따라서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가로빔(50)의 관통홀이 세로바(40)에 의해 모두 꿰어진 상태에서 상기<50>
프레임(60)에 삽입하게 되면, 단턱에 의해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걸려 있게 되며, 상기 관통홀과 세로바(40),
상기 가로빔의 양끝단과 프레임을 각각 용접하여 일체로 형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2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전체적인 형상은 그 중앙이 수평의 산부를 따라 양 쪽으로 경사면을 형성하<51>
고 있으며 수평 산부가 양쪽으로 각각 하향으로 경사진 형태를 갖는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52>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가로빔(70), 세로빔(80)은 제1실시예의 형태와 동일, 유사하다. <53>
따라서 가로빔(70)과 세로빔(80)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홈, 삽입홈들의 결합방법 등은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하므<54>
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제3실시예에서는 프레임(90)의 형태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원형이며, 원형의 내부 아래에 단턱<55>
(91)이 형성되어 있어 가로빔(70)과 세로빔(80)이 단턱에 의해 프레임 내에 수용되도록 한다.
따라서 가로빔(70)과 세로빔(80)의 경사는 모두 동일하나 그 끝단들이 프레임의 내측면에 닿도록 빔의 길이는<56>
서로 달리한다.
가로빔과 세로빔의 양 끝단들이 프레임의 내측면에 닿고, 각 삽입홈들이 서로 끼워진 상태에서 용접을 함으로써<57>
격자형태의 원형뿔 모양을 갖는 경사형 그레이팅이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과 도 2는 종래의 일반적인 배수로용 그레이팅의 사시도,<58>
도 3과 도4는 본 발명의 경사형 그레이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정사각 형태의 그레이팅,<59>
도 5와 도6은 본 발명의 경사형 그레이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직사각 형태의 그레이팅,<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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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61990
도 7은 본 발명의 경사형 그레이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원형 그레이팅.<61>
*도면 부호에 대한 설명*<62>
10, 60, 90 : 프레임 20, 50, 70 : 가로빔<63>
21, 31 : 삽입홈 54 : 단턱<64>
55 : 관통홀 30, 40, 80 : 세로바<65>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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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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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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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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