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09년10월27일
(11) 등록번호 10-0923229
(24) 등록일자 2009년10월16일
(51) Int. Cl.

F16L 3/12 (2006.01) F16L 3/14 (2006.01)
F16L 3/08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034785
(22) 출원일자 2009년04월21일
심사청구일자 2009년04월2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57016534 U*
JP59158776 U*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노성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961번지 영조아
름다운나날아파트 102동 1102호
(72) 발명자
노성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961번지 영조아
름다운나날아파트 102동 1102호
(74) 대리인
유병옥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정우진
(54) 천정관 고정 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천정관 고정 장치에 관한 것으로, 장착 수단이 통과할 수 있는 장착공(111)이 형성된 장착부(112)가
일 말단에 꺾여서 형성되어 있는 지지대(110)와, 상기 지지대(110)의 타 말단에 일 말단이 연결되어 형성된 파이
프 밴드(120)와, 상기 지지대(110)의 하부에 형성된 삽입공(130)과, 상기 삽입공(130)의 상부에 형성되며 상기
삽입공(130)의 폭보다 넓게 개구되어 있는 인입 슬릿(slit)(131)과, 상기 삽입공(130)의 양 측면에 꺾여서 형성
된 걸림부(132)와, 상기 파이프 밴드(120)의 타 말단에 상부로 꺾여 형성된 절곡부(141)의 말단에 상기 삽입공
(130) 방향으로 꺾여 형성되며 그 말단에 상기 인입 슬릿(131)의 폭보다 작으며 상기 삽입공(130)의 폭보다 큰
폭으로 양측으로 돌출된 돌기(142)가 형성되어 있는 삽입 돌기부(14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관 고정 장치(100)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는 경우, 대단히 간단하고 저렴한 구조로 볼트와 너트 등의 체결 수단을 체결하기 위한 별도의 공
구가 필요하지 않아 작업자가 간단하게 손으로 삽입 돌기부를 삽입공에 삽입하여, 배관용 파이프를 고정하는 파
이프 밴드를 고정하여 배관용 파이프를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파이프를 탈거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삽입 돌기부를 삽입공에서 빼내어 파이프를 탈거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 표 도 - 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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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923229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착 수단이 통과할 수 있는 장착공(111)이 형성된 장착부(112)가 일 말단에 꺾여서 형성되어 있는 지지대
(110);
상기 지지대(110)의 타 말단에 일 말단이 연결되어 형성된 파이프 밴드(120);
상기 지지대(110)의 하부에 형성된 삽입공(130);
상기 삽입공(130)의 상부에 형성되며 상기 삽입공(130)의 폭보다 넓게 개구되어 있는 인입 슬릿(slit)(131)
상기 삽입공(130)의 양 측면에 꺾여서 형성된 걸림부(132);
상기 파이프 밴드(120)의 타 말단에 상부로 꺾여 형성된 절곡부(141)의 말단에 상기 삽입공(130) 방향으로 꺾여
형성되며 그 말단에 상기 인입 슬릿(131)의 폭보다 작으며 상기 삽입공(130)의 폭보다 큰 폭으로 양측으로 돌출
된 돌기(142)가 형성되어 있는 삽입 돌기부(14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관 고정 장치
(100).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절곡부(141)의 말단에 상기 삽입공(130)의 반대 방향으로 꺾여 형성된 손잡이부(150);를 더 포함하여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관 고정 장치(100).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걸림부(132)는 그 상단이 하측면을 향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형성하고 측면은 테이퍼 형상을 가지며 하단은
직선 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삽입 돌기부(140)에서 상기 돌기(142)는 상기 걸림부(132)의 하단의 길이(a)를 초과하여 절곡부(141)로부
터 떨어진 위치(b)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관 고정 장치(100).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배관용 파이프를 천정 등 상부 구조물에 매달아 고정하는 천정관 고정 장치(pipe hanger)에 관한 것<1>
으로, 장착 수단이 통과할 수 있는 장착공(111)이 형성된 장착부(112)가 일 말단에 꺾여서 형성되어 있는 지지
대(110)와, 상기 지지대(110)의 타 말단에 일 말단이 연결되어 형성된 파이프 밴드(120)와, 상기 지지대(110)의
하부에 형성된 삽입공(130)과, 상기 삽입공(130)의 상부에 형성되며 상기 삽입공(130)의 폭보다 넓게 개구되어
있는 인입 슬릿(slit)(131)과, 상기 삽입공(130)의 양 측면에 꺾여서 형성된 걸림부(132)와, 상기 파이프 밴드
(120)의 타 말단에 상부로 꺾여 형성된 절곡부(141)의 말단에 상기 삽입공(130) 방향으로 꺾여 형성되며 그 말
단에 상기 인입 슬릿(131)의 폭보다 작으며 상기 삽입공(130)의 폭보다 큰 폭으로 양측으로 돌출된 돌기(142)가
형성되어 있는 삽입 돌기부(14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관 고정 장치(100)에 관한 것이
다.
배 경 기 술
배관용 파이프를 천정 등 상부 구조물에 매달아 고정하는 천정관 고정 장치에 관한 기존의 실시 예들은 대부분<2>
이 도 1에 도시한 것과 같이 파이프 밴드(10)를 지지대(20)에 고정하기 위하여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실시예는 그 체결에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기 위한 별도의 공구가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물론, 그 체결을 위하여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작업자의 숙련
도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하나를 체결하는 데 5~20초 이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별도로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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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기 체결수단으로 상기 지지대에 고정된 볼트와 손으로 돌려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나비 너트를 사용하는 실시예도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비 너트를 사용하는
기존 실시예 역시 공구는 필요하지 않으나 그 체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었
다.
또한, 상기한 기존의 실시예들은 모두 진동에 의해 볼트와 너트의 체결이 풀릴 염려가 있어, 배관 내부에서 유<3>
동하는 유체에 맥동이 발생하는 시설 또는 진동원에 가까운 곳에 배관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등 배관 파이프
에 진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볼트와 너트의 체결이 풀려 배관용 파이프가 탈락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
제점이 있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기존 발명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간단하고 저렴한 구조로 별도로 아무런 공구가 필요하지 않<4>
고 대단히 간단하게 파이프 밴드를 지지대에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천정관 고정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과제
로 한다.
또한, 진동 등에 의해 파이프 밴드와 지지대 사이의 체결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의 천정관 고정 장치를 제공하<5>
는 것을 그 과제로 한다.
과제 해결수단
상기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천정관 고정 장치는, 장착 수단이 통과할 수 있는 장착공(111)이 형<6>
성된 장착부(112)가 일 말단에 꺾여서 형성되어 있는 지지대(110)와, 상기 지지대(110)의 타 말단에 일 말단이
연결되어 형성된 파이프 밴드(120)와, 상기 지지대(110)의 하부에 형성된 삽입공(130)과, 상기 삽입공(130)의
상부에 형성되며 상기 삽입공(130)의 폭보다 넓게 개구되어 있는 인입 슬릿(slit)(131)과, 상기 삽입공(130)의
양 측면에 꺾여서 형성된 걸림부(132)와, 상기 파이프 밴드(120)의 타 말단에 상부로 꺾여 형성된 절곡부(141)
의 말단에 상기 삽입공(130) 방향으로 꺾여 형성되며 그 말단에 상기 인입 슬릿(131)의 폭보다 작으며 상기 삽
입공(130)의 폭보다 큰 폭으로 양측으로 돌출된 돌기(142)가 형성되어 있는 삽입 돌기부(140)를 포함하여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절곡부(141)의 말단에 상기 삽입공(130)의 반대 방향으로 꺾여 형성된 손잡이부(150)를 더 포함하여<7>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걸림부(132)는 그 상단이 하측면을 향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형성하고 측면은 테이퍼 형상을 가지며<8>
하단은 직선 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삽입 돌기부(140)에서 상기 돌기(142)는 상기 걸림부
(132)의 하단의 길이 만큼 상기 절곡부(141)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효 과
본 발명에 의하는 경우, 대단히 간단하고 저렴한 구조로 볼트와 너트 등의 체결 수단을 체결하기 위한 별도의<9>
공구가 필요하지 않아 작업자가 간단하게 손으로 삽입 돌기부를 삽입공에 삽입하여, 배관용 파이프를 고정하는
파이프 밴드를 고정하여 배관용 파이프를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일단 파이프가 고정된 후에는 파이프 밴드에 인가되는 파이프의 하중에 의해 삽입돌기부와 삽입공의 체<10>
결이 단단하게 유지되므로 진동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파이프가 탈락될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파이프를 탈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삽입 돌기부를 삽입공에서<11>
빼내어 파이프를 탈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천정관 고정 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우<12>
선,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 또는 부품들은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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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본 발명은 도 2에 도시한 것과 같이 크게 지지대(110), 파이프 밴드(120), 삽입공(130) 및 삽입 돌기부(140)를<13>
포함하여 구성된다.
먼저, 지지대(110)에 관하여 설명한다. 상기 지지대(110)는 도 2에 도시한 것과 같이 장착 수단이 통과할 수 있<14>
는 장착공(111)이 형성된 장착부(112)가 일 말단에 꺾여서 형성되어 있으며, 배관용 파이프를 천정으로 부터 지
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한편, 상기 지지대(110)의 타 말단에는 도 2에 도시한 것과 같이 파이프 밴드(120)의 일 말단이 연결되어 형성<15>
된다. 또한, 상기 지지대(110)의 하부에는 도 2에 도시한 것과 같이 삽입공(130)이 형성된다. 상기 삽입공(13
0)의 상부에는 도 2에 도시한 것과 같이 상기 삽입공(130)의 폭보다 넓게 개구되어 있는 인입 슬릿(slit)(13
1)이 연접하여 형성되며 상기 삽입공(130)의 양 측면에는 도 2에 도시한 것과 같이 걸림부(132)가 꺾여서 형성
된다. 상기 걸림부(132)는 도 2 및 도 4에 도시한 것과 같이 후술할 삽입돌기부(140)가 부드럽게 삽입될 수 있
도록 그 상단(132a)이 하측면을 향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형성하고 측면(132b)은 테이퍼 형상을 가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상기 걸림부(132)는 일단 상기 삽입돌기부(140)가 삽입된 후에는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그 하단(132c)이 도 4에 도시한 것과 같이 직선 형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파이프 밴드(120)의 타 말단에는 도 2에 도시한 것과 같이 상부로 꺾여 형성된 절곡부(141)가 형성되며,<16>
상기 절곡부(141)의 말단에는 상기 삽입공(130) 방향으로 꺾여 형성되며, 그 말단에는 상기 인입 슬릿(131)의
폭보다 작으며 상기 삽입공(130)의 폭보다 큰 폭으로 양측으로 돌출된 돌기(142)가 형성되어 있는 삽입 돌기부
(140)가 형성된다. 한편, 상기 삽입 돌기부(140)의 폭은 상기 삽입공(130)을 통과하여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상기 삽입공(130)의 폭보다 작아야 한다. 이러한 상기 삽입 돌기부(140)의 구조에 의해, 일단 상기 삽입 돌기
부(140)의 상기 돌기(142)가 상기 인입 슬릿(131)을 통과하여 삽입된 후 걸림부(132)의 하단에 걸리면, 상기 삽
입공(130)의 폭보다 큰 폭을 가지는 상기 돌기(142)에 의해 상기 삽입 돌기부(140)가 상기 삽입공(130)에 안정
적으로 걸려 결합되게 된다. 한편, 상기 삽입 돌기부(140)에서 상기 돌기(142)는 상기 걸림부(132)의 하단을 통
과하여 안정되게 상기 걸림부(132)에 결합될 수 있도록, 도 4에 도시한 것과 같이 상기 걸림부(132)의 하단의
길이(a)를 초과하여 절곡부(141)로부터 떨어진 위치(b)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 상기 삽입 돌기부(140)를 상기 삽입공(130)에서 빼는 경우 편리한 조작을 위하<17>
여 도 6에 도시한 것과 같이 상기 절곡부(141)의 말단에 상기 삽입공(130)의 반대 방향으로 꺾여 형성된 손잡이
부(15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천정관 고정 장치의 작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18>
먼저, 천정관 고정 장치를 고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장착공(111)을 통하여 볼트 등의 체결 수단으로 천정관 고정<19>
장치를 설치한다. 그 후, 도 2 및 도 4에 도시한 것과 같이 파이프 밴드가 개방된 상태에서 배관용 파이프를 삽
입한다. 다음으로, 도 3 및 도 5에 도시한 것과 같이 삽입 돌기부(140)를 삽입공(130)의 인입 슬릿(131)을 통과
시켜 삽입한 후 아래로 당겨 내려 걸림부(132)의 하단을 통과하여 돌기(142)가 삽입공(130)의 최하단에 걸리도
록 하는 것만으로 파이프 밴드의 결착이 완료되어 파이프의 장착이 완료된다.
파이프를 탈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과정과 반대로, 삽입 돌기부(140)를 밀어낸 후 위로 당겨 올려 돌기<20>
(142)가 걸림부(132)의 하단을 통과하여 인입 슬리(131)을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만으로 파이프 밴드의 결착을
풀어 파이프를 탈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6 및 도 8에 도시한 것과 같이 손잡이부(150)가 포함되어 있다면,
손잡이부(150)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삽입 돌기부(140)를 밀어낸 후 위로 당겨 올려 파이프 밴드의 결착을
푸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에서는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 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21>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
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기존 실시 예에 의한 천정관 고정 장치의 외관 사시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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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923229
도 2: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한 천정관 고정 장치의 탈거시 외관 사시도<23>
도 3: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한 천정관 고정 장치의 장착시 외관 사시도<24>
도 4: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한 천정관 고정 장치의 탈거시 정단면도<25>
도 5: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한 천정관 고정 장치의 장착시 정단면도<26>
도 6: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한 천정관 고정 장치의 탈거시 외관 사시도<27>
도 7: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한 천정관 고정 장치의 장착시 외관 사시도<28>
도 8: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한 천정관 고정 장치의 탈거시 정단면도<29>
도 9: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한 천정관 고정 장치의 장착시 정단면도<30>
<도면의 주요부에 사용된 기호의 설명><31>
100: 천정관 고정 장치<32>
110: 지지대 111: 장착공<33>
112: 장착부<34>
120: 파이프 밴드(pipe band)<35>
130: 삽입공 131: 인입 슬릿(slit)<36>
132: 걸림부<37>
140: 삽입 돌기부 141: 절곡부<38>
142: 돌기<39>
150: 손잡이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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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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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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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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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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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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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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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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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923229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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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923229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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