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패널 고정프레임(Fixing frame for roof pane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1년01월27일
(11) 등록번호 10-1010046
(24) 등록일자 2011년01월14일
(51) Int. Cl.
E04D 3/362 (2006.01) E04D 3/36 (2006.01)
(21) 출원번호 10-2010-0075135
(22) 출원일자 2010년08월04일
심사청구일자 2010년08월04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944474 B1
KR100525945 B1
(73) 특허권자
(주)동신캐노피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월촌리 61번지
(72) 발명자
박순준
경남 창원시 명서동 17-1
(74) 대리인
이민영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심사관 : 김주영
(54) 지붕패널 고정프레임
(57) 요 약
본 발명은 지붕패널(30) 고정프레임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아케이드 형태의 돔 구조물이나 하폐수
처리장, 정유시설 등의 지붕패널(30)을 고정하는 고정프레임으로서 상판(10)과 하판(20)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
기 상판(10)과 하판(20)에는 각각 결합부(11, 21)가 형성되되 상기 결합부(11, 21)의 형상을 서로 동일하게 형성
하거나, 상판(10)과 하판(20) 전체의 형상을 서로 동일하게 형성한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이다.
대 표 도 - 도3
등록특허 10-1010046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판(10)과 하판(20) 사이에 지붕패널(30)을 끼우고 체결부재(40)로써 고정하는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에 있어서,
상기 상판(10)과 하판(20)에는 체결부재(40)가 체결되는 결합부(11, 21)가 각각 형성되되, 상기 결합부(11, 2
1)는 상, 하판(10, 20)의 중심에 형성되며 수평결합중심선(C)과 평행한 면을 가지도록 형성되며,
상판(10)에 형성된 결합부(11)와 하판(20)에 형성된 결합부(21)는 수평결합중심선(C)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되는
형상으로 형성되며 체결부재(40)에 의해 관통되어 결합되어 상판(10)과 하판(20)이 고정 결합되는 것이 특징인
지붕패널 고정프레임
청구항 2
상판(10)과 하판(20) 사이에 지붕패널(30)을 끼우고 체결부재(40)로써 고정하는 지붕패널(30) 고정프레임에 있
어서,
상기 상판(10)과 하판(20)에는 체결부재(40)가 체결되는 결합부(11, 21)가 각각 형성되되, 상기 결합부(11, 2
1)는 상, 하판(10, 20)의 중심에 형성되며 수평결합중심선(C)과 평행한 면을 가지도록 형성되며,
상판(10)에 형성된 결합부(11)와 하판(20)에 형성된 결합부(21)는 수평결합중심선(C)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되는
형상으로 형성되며 체결부재(40)에 의해 관통 결합되어 상판(10)과 하판(20)이 고정 결합되고,
상기 상판(10)과 하판(20)은 그 전체가 서로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특징인 지붕패널 고정프레임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판(10)과 하판(20)의 일측에는 돌출부(12, 22)가 상, 하판(10, 20)의 길이방향 전체에 형성되고 상기 돌
출부(12, 22)에는 패킹결합홈(12a, 22a)이 돌출부(12, 22)의 길이방향 전체에 형성되어 상기 패킹결합홈(12a,
22a)에 패킹(50)이 끼움 결합되고,
상기 패킹(50)에는 지붕패널(30)이 결합되어 물이나 불순물이 내부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 특징인 지붕패
널 고정프레임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판(10)과 하판(20)에는 각각 골격프레임(60)과의 결합위치를 잡아주는 걸림돌기(13, 23)가 형성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인 지붕패널 고정프레임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12, 22)는 수직중심선(C')에서 일정거리 떨어져 형성되어 상판(10)과 하판(20)이 체결부재(40)에
의해 체결시 체결부재(40)에 대해 간섭을 하지않는 것이 특징인 지붕패널 고정프레임
등록특허 10-1010046
- 2 -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판(10)과 하판(20)에 형성되는 결합부(11, 21)는 고정프레임의 중량 감소와 체결의 용이성을 위해 중공
박스 형태로 형성되며, 체결부재(40)의 체결을 안내하는 안내홈(14, 24)의 중심 즉, 수직중심선(C')이 결합부
(11, 21)의 중심에서 편심져 있어 체결부재(40)가 결합부(11, 21)에 체결되면서 중공부(15, 25)의 내부 벽면과
맞닿게 형성된 것이 특징인 지붕패널 고정프레임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패킹(50)은 지붕패널(30)의 단부를 감싸는 형태로 형성되어 물이나 불순물의 침투가 패킹(50)에 의해 원천
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특징인 지붕패널 고정프레임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아케이드 형태의 돔 구조물이나 하폐수 처리[0001]
장, 정유시설 등의 지붕패널을 고정하는 고정프레임으로서 상판과 하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상판과 하판
에는 각각 결합부가 형성되되 상기 결합부의 형상을 서로 동일하게 형성한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아케이드 형태의 돔 구조물이나 하폐수 처리장, 정유시설 등에는 지붕으로 유리나 PC(폴리카보네이[0002]
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단위패널 형태로 만들고 이러한 단위패널을 서로 연결하여 지붕전체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단위 패널은 프레임 형태의 연결부재를 주로 사용하여 서로 연결하게 된다.
종래의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으로서는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0572203호에 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지붕시트[0003]
고정프레임이 있으며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지붕시트 고정프레임은 삽입결합홈(42)을 구비하여 상측에서 하방으로 결합되는 상프레임[0004]
(40)과, 상기 삽입결합홈(42)에 삽입되는 돌출결합부(32)를 구비하여 상프레임(40)에 결합되는 하프레임(30)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종래의 지붕시트 고정프레임은 별도의 체결볼트가 없어도 돌출결합부와 삽입결합홈을 이용하여 상프레임[0005]
과 하프레임을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체결부위가 중심부 한곳에 집중되어 프
레임이 가진 탄성이 약해져 지붕시트(10)를 고정하는 힘이 약해지므로 지붕 전체의 강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상하프레임과 지붕시트 사이에 틈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최초 설치시 양측의 지붕시트를 동시에 결합 고정하기 위해서 상프레임으로 양측의 지붕시트를 고정하기[0006]
이전에 2~3명의 작업자가 지붕시트의 결합위치를 잡아준 상태에서 또 다른 작업자가 상프레임과 하프레임을 결
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한번 체결된 후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의 지붕시트만을 파손 등의 이유로 교체하고자[0007]
하여도 일부만의 유지 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등록특허 10-1010046
- 3 -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공개특허 제10-2010-0040828호에는 도 2와 같은 재래시장 아케이드의 지붕시트 고정[0008]
프레임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위 공개특허 역시 제1상부프레임(6) 및 제2상부프레임(7)에 형성된 각각의 결합리브(63, 73)에 돌기가[0009]
형성되고 결합돌출부(53)에는 돌기에 대응되는 형태를 가진 결합홈(52)이 형성되어 있어 결합리브(63, 73)가 결
합홈(52)에 한번 결합되고 나면 임의로 분리되지 않아 상기 등록특허 제10-0572203호에 개시된 지붕시트 고정프
레임과 같은 유지보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제1,2상부프레임(6, 7)과 지붕시트(4) 간의 밀착력이 떨어져 누수의 우려가 있다.[0010]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판과 하판이 분리되어 구성되며 상기 상판과 하판을 볼트 등의 체결부재를 이용하여 결합[0011]
하는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을 제공하되, 상기 상판과 하판에 각각 형성된 결합부를 서로 동일하게 형성하거나 상
판과 하판을 서로 완전히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하여, 상판과 하판 중 어느 쪽에서도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체결
할 수 있는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상판과 하판 전체를 동일한 형태로 형성할 경우 상판과 하판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어 생산비와 자재[0012]
비 및 재고비용 등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을 제공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에 의한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은 상판과 하판이 분리되어 구성되며 상기 상판과 하판을 볼트 등의 체결부[0013]
재를 이용하여 결합하는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을 형성하되, 상기 상판과 하판에 각각 형성된 결합부를 서로 동일
하게 형성하거나 상판과 하판을 서로 완전히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하여, 상판과 하판 중 어느 쪽에서도 체결부
재를 사용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은 상판과 하판에 각각 형성된 결합부를 서로 동일하게 형성하거나 상판과[0014]
하판을 서로 완전히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하여, 상판과 하판 중 어느 쪽에서도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상판과 하판 전체를 동일한 형태로 형성할 경우 상판과 하판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어 생산비와 자
재비 및 재고비용 등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지붕시트 고정프레임의 구성예시도[0015]
도 2는 종래 재래시장 아케이드의 지붕시트 고정프레임의 구성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전체구성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구성 단면도
도 5와 도 6은 본 발명의 일부구성예시도
등록특허 10-1010046
- 4 -
도 7은 도 5의 A-A 단면도
도 8은 도 6의 A-A 단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아케이드 형태의 돔 구조물이나 하폐수 처리[0016]
장, 정유시설 등의 지붕패널을 고정하는 고정프레임으로서 상판과 하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상판과 하판
에는 각각 결합부가 형성되되 상기 결합부의 형상을 서로 동일하게 형성한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17]
도 3은 본 발명의 전체구성 예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구성 단면도이며, 도 5와 도 6은 본 발명의 일부구성[0018]
예시도이고, 도 7은 도 6의 A-A 단면도로서 본 발명에 의한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은 상판(10)과 하판(20) 사이에
지붕패널(30)을 끼우고 체결부재(40)로써 고정하는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에 있어서, 상기 상판(10)과 하판(20)에
는 체결부재(40)가 체결되는 결합부(11, 21)가 각각 형성되되, 상기 결합부(11, 21)는 상, 하판(10, 20)의 중심
에 형성되며 수평결합중심선(C)과 평행한 면을 가지도록 형성되며, 상판(10)에 형성된 결합부(11)와 하판(20)에
형성된 결합부(21)는 수평결합중심선(C)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되는 형상으로 형성되며 체결부재(40)에 의해 관
통되어 결합되어 상판(10)과 하판(20)이 고정 결합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의한 지붕패널 고정프레임은 상판(10)과 하판(20) 사이에 지붕패널(30)을 끼우고[0019]
체결부재(40)로써 고정하는 지붕패널(30) 고정프레임에 있어서, 상기 상판(10)과 하판(20)에는 체결부재(40)가
체결되는 결합부(11, 21)가 각각 형성되되, 상기 결합부(11, 21)는 상, 하판(10, 20)의 중심에 형성되며 수평결
합중심선(C)과 평행한 면을 가지도록 형성되며, 상판(10)에 형성된 결합부(11)와 하판(20)에 형성된 결합부(2
1)는 수평결합중심선(C)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되는 형상으로 형성되며 체결부재(40)에 의해 관통 결합되어 상판
(10)과 하판(20)이 고정 결합되고, 상기 상판(10)과 하판(20)은 그 전체가 서로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수평결합중심선(C)은 상판과 하판이 결합될 경우 가상의 수평중심선을 말하며,[0020]
수직중심선(C')은 상판과 하판 각각의 중심 즉, 폭 방향의 중심선을 말한다.
먼저, 상판(10)과 하판(20)에는 체결부재(40)가 결합되는 결합부(11, 21)가 각각 형성되는데 상기 결합부(11,[0021]
21)는 상판(10)과 하판(20)의 결합부를 서로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한다. 즉, 결합부(11, 21)의 형상이 서로 동
일하게 형성됨으로써 상판(10)과 하판(20)의 결합시 상판(10) 쪽에서 체결부재(40)를 사용하여 결합할 수도 있
고 하판(20) 쪽에서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결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결합부(11, 21) 뿐만 아니라 상판(10)과 하판(20) 전체를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할 수 있는데 이는[0022]
상판(10)과 하판(20)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물품보관 및 운반이
간편해진다.
상기 상판(10)과 하판(20)의 일측에는 돌출부(12, 22)가 상, 하판(10, 20)의 길이방향 전체에 형성되고 상기 돌
출부(12, 22)에는 패킹결합홈(12a, 22a)이 돌출부(11, 22)의 길이방향 전체에 형성되어 상기 패킹결합홈(12a,
22a)에 패킹(20)이 끼움 결합되고, 상기 패킹(20)에는 지붕패널(30)이 결합되어 물이나 불순물이 내부로 침투되
는 것을 방지한다.
이때 상기 패킹(50)은 지붕패널(30)의 단부를 감싸도록 형성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지붕패널(30)과 패킹
(50)의 결합은 패킹(50)에 지붕패널(30)의 단부가 삽입된 상태로 결합된다.
등록특허 10-1010046
- 5 -
삭제[0023]
상기 돌출부(12, 22)는 상판(10)과 하판(20)의 결합위치를 정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돌출부(12,[0024]
22)의 돌출 길이는 상판(10)과 하판(20)이 결합되었을 경우 지붕패널(30)이 삽입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길이 이상으로 돌출되어야 한다.
돌출부(12, 22)의 돌출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 상판(10)과 하판(20)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며 이로써 지붕[0025]
패널(30)과 지지패킹(51) 사이에 틈이 생겨 물 등의 불순물이 내부로 침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돌출부(12, 22)는 수직중심선(C')에서 일정거리 떨어져 형성되어 상판(10)과 하판(20)이 체결부재[0026]
(40)에 의해 체결시 체결부재(40)에 대해 간섭을 하지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상판(10)과 하판(20)에는 골격프레임(60)과의 결합위치를 안내해주는 걸림돌기(13, 23)를 형성할 수 있는[0027]
데, 상기 걸림돌기(13, 23)는 하판(20)의 아래쪽에 결합되는 골격프레임(60)의 결합위치를 정확히 안내해준다.
즉, 아케이드 형태의 돔 구조물은 지붕패널(30)이 형성되기 전 골격프레임(60)이 먼저 설치되고 상기 골격프레[0028]
임(60)의 상부에 지붕패널(30)의 조립을 위한 고정프레임이 형성되는데 통상 골격프레임(60)과 결합되는 쪽은
하판(20)이 되고 상기 하판(20)에 상판(10)이 결합되면서 지붕패널(30)을 조립하게 된다.
이때 골격프레임(60)과 결합되는 하판(20)의 위치가 틀어지게 되면 지붕패널(30) 역시 비뚤어진 상태로 결합되[0029]
게 되어 안정적인 결합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하판(20)의 위치를 정확이 잡아주기 위해 하판(20) 아래의 걸림
돌기(23)가 골격프레임(60)과의 결합위치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고정프레임의 상판(10)은 상판(10)의 상부에 별도의 골격프레임 등이 결합되지 않는 이상 굳이 걸림돌기[0030]
(13)가 형성될 필요가 없으나 상판(10)과 하판(20)을 동일하게 형성할 경우 걸림돌기 역시 동일하게 형성된다.
상기 걸림돌기(13, 23)는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세트 즉, 상판(10)과 하판(20)에 총 8개의 돌기를 형성할 수[0031]
있고 경우에 따라 하판(20)이나 상판(10)에 1세트 또는 2세트 이상 형성할 수도 있다. 하나의 하판에 2세트 이
상 형성할 경우 다양한 크기의 골격프레임(60)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 상판(10)과 하판(20)에 형성되는 결합부(11, 21)는 고정프레임의 중량 감소와 체결의 용이성을 위해 중공[0032]
박스 형태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 8과 같이 체결부재(40)의 체결을 안내하는 안내홈(14, 24)의 중심
즉, 수직중심선(C')이 결합부(11, 21)의 중심에서 편심져 있어 체결부재(40)가 결합부(11, 21)에 체결되면서 중
공부(15, 25)의 내부 벽면과 맞닿게 형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즉, 체결부재(40)가 결합부의 중심을 그대로 관통하게 되면 결합부 내에 형성된 중공부(15, 25)와 체결부재(40)[0033]
간에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므로 체결부재(40)의 체결력을 증대시킬 수 없으나 체결부재(40)가 결합부의 중
공부 벽면에 물린 상태에서 결합되게 되면 중공부의 벽면과 체결부재(40)가 서로 맞물린 상태에서 결합되므로
체결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도 8의 상태는 체결부재(40)가 상판의 결합부(11)와 중공부 우측 벽면이 맞물려 있고, 하판의 결합부(21)와는[0034]
중공부 좌측 벽면이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부호의 설명
10. 상판 11. 결합부 12. 돌출부[0035]
13. 걸림돌기 14. 안내홈 15. 중공부
등록특허 10-1010046
- 6 -
20. 하판 21. 결합부 22. 돌출부
23. 걸림돌기 24. 안내홈 25. 중공부
30. 지붕패널 40. 체결부재 50. 패킹
51. 지지패킹 60. 골격프레임
12a. 패킹결합홈 22a. 패킹결합홈
C. 수평결합중심선
C'. 수직중심선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1010046
- 7 -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1010046
- 8 -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1010046
- 9 -
도면7
도면8
【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보정항목】청구범위
【보정세부항목】청구항 3
【변경전】
패킹(20)
【변경후】
패킹(50)
등록특허 10-1010046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