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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구이용 석쇠(A gridiron for roasting meat)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3. 15. 13:5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45) 공고일자 2014년10월16일
(11) 등록번호 20-0474846
(24) 등록일자 2014년10월10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J 37/06 (2006.01)
(21) 출원번호 20-2014-0004966(변경)
(22) 출원일자 2014년07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4년07월01일
(62) 원출원 특허 10-2013-0073611
원출원일자 2013년06월26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6월26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20100876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실용신안권자
주식회사 한국주방기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수곡로 61-15
(72) 고안자
임영웅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22, 310동 703호 (
논현동, 소래휴먼시아3단지)
(74) 대리인
김한얼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조성호
(54) 고안의 명칭 숯불구이용 석쇠
(57) 요 약
본 고안은 고기가 눌러 붙지 않고 구조가 간단한 숯불구이용 석쇠를 제공한다. 본 고안의 석쇠는, 직선형의 직선
부(32)와, 상기 직선부의 일단부에서 일체로 성형된 스프링부(34)와, 직선부의 타단부에서 일체로 형성된 멈춤부
(36)를 구비하는 와이어(30)와; 상기 스프링부 및 멈춤부를 수납하는 수납부(12)와, 상기 수납부와 프레임 내부
를 연통시키도록 형성되는 연통공(14)을 포함하고, 상기 수납부와 연통공 사이에는 걸림부(16)가 형성되는 프레
임(10)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복수개의 와이어(30)의 스프링부 및 멈춤부가 상기 걸림부에 걸려서 지지된다.
대 표 도 - 도1
등록실용신안 20-04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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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선형의 직선부(32)와, 상기 직선부의 일단부에서 일체로 성형된 스프링부(34)와, 직선부의 타단부에서 일체로
형성된 멈춤부(36)를 구비하는 복수 개의 와이어(30)와;
상기 스프링부 및 멈춤부를 수납하는 복수 개의 수납부(12)와, 상기 수납부와 프레임 내부를 연통시키도록 형성
되는 복수 개의 연통공(14)을 포함하고, 상기 수납부와 연통공 사이에는 걸림부(16)가 형성된 프레임(10)을 포
함하여 구성되고;
복수개의 와이어(30)의 스프링부 및 멈춤부가 상기 걸림부에 걸려서 지지되는 숯불구이용 석쇠.
청구항 2
직선형의 직선부(32)와, 상기 직선부의 양단부에서 일체로 성형된 스프링부(34)를 일체로 구비하는 복수 개의
와이어(30)와;
상기 스프링부를 수납하는 복수 개의 수납부(12)와, 상기 수납부와 프레임 내부를 연통시키도록 형성되는 복수
개의 연통공(14)을 포함하고, 상기 수납부와 연통공 사이에는 걸림부(16)가 형성된 프레임(10)을 포함하여 구성
되고;
복수개의 와이어(30)의 양단부의 스프링부가 상기 걸림부에 걸려서 지지되는 숯불구이용 석쇠.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부는 직선부의 단부에서 역방향으로 직선부를 중심에 두고 코일상
으로 형성되는 숯불구이용 석쇠.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과 대응하는 형상을 가지고 프레임의 상면에 결합되는 커버(2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숯불구이용 석쇠.
청구항 5
삭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숯불 구이용 석쇠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고기가 익는 과정에서 눌러 붙는 것을 최대한 방[0001]
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세척이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는 숯불 구이용 석쇠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현재 숯불을 이용한 가열 방식이 고기의 맛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수[0002]
있으나, 숯불을 이용한 가열시 육류가 직접 열원에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석쇠에 들러
붙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숯불에 육류를 구울 때 사용되는 석쇠는 여러 종류의 것이 현재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0003]
등록실용신안 20-04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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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숯불 구이용으로 사용되는 석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고기를
구울 때 고기가 익으면서 눌러 붙는 것이 최대한 방지되어야 하고, 사용후에는 세척이 편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서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석쇠에 고기가 눌러 붙지 않으면 세척이 용이
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워지는 육류와 석쇠의 접촉 면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면 육류와 석쇠의 접촉 면적인[0004]
작으면 작을 수록 가열에 의하여 눌러붙는 현상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석
쇠에 눌러붙는 고기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척이 편리해짐과 같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석쇠에 지름이 아주 가는 세경을 가지는 와이어를 이용하여 석쇠를 구성한 것이 제안된 바 있[0005]
으나, 이와 같은 종래의 기술에서는 지름이 가는 와이어(예를 들면 2mm 이하)를 이용하여 석쇠를 설계하는
경우, 세경의 와이어로 인한 전체적인 구성의 어려움이 문제시될 수 있다. 즉 지름이 아주 가는 와이어를 이용
하여 석쇠를 만드는 종래의 기술에 의하여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 및 생산 단가의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특허 공개 제10-2012-0100876호에 개시되는 석쇠에 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조립이 편리함과 동시에 제조 원[0006]
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숯불 구이용 석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숯불 구이에 의하여 구워지는 육류가 석쇠에 들어붙는 것을 해결함으로써, 구워지는 고[0007]
기가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세척이 편리한 석쇠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고안에 의한 숯불구이용 석쇠는, 직선형의 직선부와, 상기 직선부의 일단부에서 일체로 성형된 스프링부와,[0008]
직선부의 타단부에서 일체로 형성된 멈춤부를 구비하는 복수 개의 와이어와; 상기 스프링부 및 멈춤부를 수납하
는 복수 개의 수납부와, 상기 수납부와 프레임 내부를 연통시키도록 형성되는 복수 개의 연통공을 포함하고, 상
기 수납부와 연통공 사이에는 걸림부가 형성된 프레임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복수개의 와이어의 스프링부 및 멈
춤부가 상기 걸림부에 걸려서 지지되도록 구성되고 있다.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직선형의 직선부와, 상기 직선부의 양단부에서 일체로 성형된 스프링부를 일체로 구비하[0009]
는 복수 개의 와이어와; 상기 스프링부를 수납하는 복수 개의 수납부와, 상기 수납부와 프레임 내부를 연통시키
도록 형성되는 복수 개의 연통공을 포함하고, 상기 수납부와 연통공 사이에는 걸림부가 형성된 프레임을 포함하
여 구성되고; 복수개의 와이어의 양단부의 스프링부가 상기 걸림부에 걸려서 지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스프링부는 직선부의 단부에서 역방향으로 직선부를 중심에 두고 코일상으로 형[0010]
성된다.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프레임과 대응하는 형상을 가지고 프레임의 상면에 결합되는 커버를 더[0011]
포함하여 구성된다.
삭제[0012]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본 고안에 의하면, 석쇠에서 고기를 지지하는 와이어체의 지름을 충분히 작게할 수[0013]
있어서, 숯불을 이용하여 육류를 가열할 때 고기와의 사이에서 들어붙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숯불에 의한 고기의 가열을 최적의 상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석쇠
에 들어붙는 탄화된 고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후의 석쇠
의 세척이 편리한 장점도 기대될 것이다.
그리고 본 고안에 의하면, 와이어를 프레임에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조립하는 것에 의하여 완성된 석쇠를 제공[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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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본 고안에 의한 석쇠의 구성이 간단하여 조립성이 우수함과 동시에 생산 코
스트를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의한 석쇠의 평면도. [0015]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와이어의 일부 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와이어의 전체 평면도,.
도 4는 본 고안에 의하여 완성된 석쇠의 사시도.
도 5는 본 고안에 의하여 완성된 다른 실시예에 의한 석쇠의 평면도.
도 6은 본 고안에 의하여 완성된 다른 실시예를 보인 것으로, (a)는 원형 프레임에서 와이어가 평행하게 배열된
석쇠의 평면도, (b)는 원형 프레임에서 와이어가 수직으로 교차 배열된 석쇠의 평면도.
도 7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의 와이어의 전체 평면도.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다음에는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에 기초하면서 본 고안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도 1에[0016]
도시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석쇠는, 프레임(10)과, 상기 프레임(10)의 내부에서 격자상 또는 평행하게 배
치되어 고기를 지지할 수 있는 와이어(3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있다.
상기 프레임(10)은 본 고안의 석쇠의 외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도시한 실시예에서는 사각형으로 형성되고 있음[0017]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10)은 도시한 사각형상 이외에도 다른 형상을 가질 수 있음은 당연하고,
예를 들면 원형 또는 타원형 등으로도 성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 고안에 의한 와이어(30)는 상기 프레임(10)의 내부 중앙부분에서 올려지는 고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0018]
배치되는데, 예를 들면 도시한 바와 같은 격자형상을 가지도록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안에 의한 와이어
(30)의 일부가 도 2에 사시도로, 그리고 와이어(30) 전체의 평면도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와이어(30)는, 직선 상으로 형성되어 상기 프레임(10)의 중간 내부에서 격자 상 또는 평행하게 배치되기
위한 직선부(32)와, 상기 직선부(32)의 일단부에 형성되는 스프링부(34), 그리고 직선부(32)의 타단에 형성되는
멈춤부(36)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직선부(32)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격자형상으로 복수 개 배열되는 것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구워지는[0019]
육류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스프링부(34)는 직선부(32)의 일측 단부에
형성되는 것으로, 상기 직선부(32)의 단부에서 역방향, 즉 다시 상기 직선부(32)와 중첩되도록 내측 방향으로
직선부를 중심으로 하여 코일스프링 형상을 가지도록 형성된 부분이다.
상기 스프링부(34)는, 그 중심에 상기 직선부(32)가 위치하도록, 직선부(32)를 중심으로 하여 그 외부에서 동심[0020]
원을 형성하도록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고안에 의하면, 상기 스프링부(34)는, 직선부(32)와 일체로
형성되는데, 예를 들면 상기 직선부(32)의 양측 단부를 코일스프링 형상으로 가공하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그리고 상기 멈춤부(36)는 직선부(32) 보다 외측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되는 것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걸림부
(16)에 걸릴 수 있도록 형성된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와이어(30)를 프레임(10)에 설치하는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0021]
도 1의 확대 부분을 참고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프레임(10)에는 상기 스프링부(34)가 들어갈 수 있는[0022]
수납부(12)와, 상기 수납부(12)에서 프레임(10)의 내부를 연통시키는 연통공(14)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수납부
(12)는 와이어(30)의 스프링부(34) 및 걸림부(36)가 수납되는 부분이고, 상기 연통공(14)은 상기 스프링부(34)
와 연결된 직선부(32)가 관통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상기 수납부(12)와 연통공(14)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단차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기 스프링부(34)가 걸리[0023]
는 걸림부(16)가 형성된다. 따라서 본 고안의 와이어(10)의 양단부인 스프링부(34) 및 멈춤부(36) 상기 수납부
(12) 사이에 수납되면 상기 스프링부(34) 및 멈춤부(36)의 내측단부는 상기 걸림부(16)에 의하여 걸리게 된다.
여기서 상기 와이어(10)의 양단부가 모두 프레임의 대향하는 부분에 설치되면,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본 고
안의 석쇠가 만들어질 수 있다.
등록실용신안 20-04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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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수납부(12) 및 연통공(14)은 실질적으로 프레임(10)의 상면에 직접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는[0024]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레임(10)의 상부에 별도의 막대 형성 또는 육면체 블럭 형상의 부재(19a,19b)를 고
정하는 것에 의해서도, 수납부(12) 및 연통공(14)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프레임(10)에 대하여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복수 개의 와이어(30)가 설치되면, 실질적으로 도 1에[0025]
도시한 바와 같은 석쇠가 완성될 수 있으며, 본 실시예에서와 같이 사각형 프레임(10)인 경우에는, 상기 와어어
(30)는 여러 개가 격사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프레임(10) 내부에서의 와이어(30)는 서로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교호로 교차하는 격자상으로 설치되는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하여 석쇠가 완성되면, 석쇠를 형성하는 와이어(30)의 직선부(32)는, 스프링부(34)의 탄성력을[0026]
기반으로 지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성적으로 고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
기 스프링부(34)는, 직선부(32)에 올려지는 고기의 무게에 대응하여 탄성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탄
성적인 석쇠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본 고안에서의 와이어(30)는 직경이 아주 가는 와이어를 사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선경이 1mm 이[0027]
하의 와이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직경이 작은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고기와의 접촉 면적
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가열되는 고기가 들어붙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도 1에 도시한 프레임(10)의 상부에 동일한 형상의 상부프레임 또는 커버(20)을 설치한 예가 도 3에 도[0028]
시되어 있다. 즉, 상기 프레임(10)에는 상부가 개방된 상태로 수납부(12) 및 연통공(14)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
에, 프레임(10)의 형상에 대응하는 커버(20)를 설치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와이어(30)가 노출되지 않는 상태의
석쇠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도 5에 도시한 실시예에 의하면 사각형상의 프레임(10)의 내부에서 와이어(30)가 서로 평행하게 설치되[0029]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 6에는 프레임(10)이 원형으로 구성되는 실시예를 보이고 있고, (a)에는 복수 개
의 와이어(30)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b)에는 와이어(30)가 격자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도 7에 도시된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와이어[0030]
(30)의 일단에는 스프링부가, 그리고 타단에는 멈춤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 7에 도시한 다른 실시예의
와이어(30)는 양단부에 스프링부(34)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일측의 스프링부(34)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직선
부(32)에 지지되는 고기를 탄성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타측의 스프링부(34)는 멈
춤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레임의 걸림부에 지지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1실시예에서의 상기 멈춤부(36)는 실질적으로 프레임의 걸림부에 걸려서 와이어를 프레임에 대하여 지지할 수[0031]
있으면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실시예의 멈춤부(36)를 대신하여, 상기 스프링부(34)를 직선부
(32)의 양단부에 형성하여, 양측의 스프링부(34)가 프레임의 걸림부에 걸리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에서는 양단부에 스프링부(34)가 성형된 와이어를 이용하여 석쇠를 구성함으[0032]
로써, 스프링부의 탄성복원력을 가지는 석쇠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술적 사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본 고안의 기본적인 기술적 사상의 범주 내에서, 당업계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여
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본 고안은 첨부한 실용신안등록 청구의 범위에 기초하여 그 보호범위가 해
석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부호의 설명
10 ..... 프레임[0033]
12 ..... 수납부
14 ..... 연통공
16 ..... 걸림부
20 ..... 커버
30 ..... 와이어
등록실용신안 20-04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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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직선부
34 ..... 스프링부
36 ..... 멈춤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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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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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등록실용신안 20-04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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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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