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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장치(a punching equipment)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3. 21. 21:0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0년09월10일
(11) 등록번호 10-0981679
(24) 등록일자 2010년09월06일
(51) Int. Cl.

B23B 45/14 (2006.01) B23B 45/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56847
(22) 출원일자 2008년06월17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06월17일
(65) 공개번호 10-2009-0131066
(43) 공개일자 2009년12월28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50082827 A
JP2005119032 A
JP2001353714 A
US4991306 A
(73) 특허권자
(주)대동석재공업
경기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261
김철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 아이파크분당
202-1903
전동운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696-2
(72) 발명자
전동운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696-2
김철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 아이파크분당
202-1903
(74) 대리인
이광의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김주대
(54) 타공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일정 위치에 고정홈(H)을 형성하는 타공장치에 있어서, 드릴날(2)을
진퇴왕복시키면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일 영역을 타공하는 드릴(3); 상기 드릴(3)의 전단부위(3a)가
내입되어 고정되며 하부외주면에 나사산(4)이 형성되고 내면에 상기 드릴날(2)이 관통하는 관통공(5a)이 형성된
고정관(5); 및 상기 고정관(5)의 하부에 나사결합되며 하단에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6a)가 형성되고 내부에
상기 드릴날(2)이 관통하는 관통공(7)이 형성된 회전관(8)을 포함하며, 상기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6a)는 원
형 또는 삼각형으로 마련되되, 상기 원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는 평평한 곳에 사용되고, 상기 삼각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a)는 홈이진 곳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종래보다 간단하고도 단순
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미숙련자일지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에 입구는 협소하고 내
부는 광대한 고정홈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두께가 작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손상을 방지하면
서 고정홈을 타공할 수 있다.
대 표 도 - 도2
등록특허 10-098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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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일정 위치에 고정홈(H)을 형성하는 타공장치에 있어서,
드릴날(2)을 진퇴왕복시키면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일 영역을 타공하는 드릴(3);
상기 드릴(3)의 전단부위(3a)가 내입되어 고정되며 하부외주면에 나사산(4)이 형성되고 내면에 상기 드릴날(2)
이 관통하는 관통공(5a)이 형성된 고정관(5);
상기 고정관(5)의 하부에 나사결합되며, 내부에 상기 드릴날(2)이 관통하는 관통공(7)이 형성된 회전관(8); 및
상기 회전관(8)의 하단에 형성되며, 타공작업 시 상기 드릴날(2)에 대한 회전의 기준위치를 형성하는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6a)를 포함하며,
상기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6a)는 원형 또는 삼각형으로 마련되되, 상기 원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
(6)는 평평한 곳에 사용되고, 상기 삼각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a)는 홈이진 곳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타공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관(5)이 상기 드릴(3)의 전단부위(3a)에 내입될 때 상기 고정관(5)의 외측부를 조이는 클립(10); 및
상기 회전관(8)의 상단부에 나사결합되어 상기 고정관(5)으로 하여금 이중 나사결합되도록 하는 더미결합관(1
1)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공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관(5)과 상기 회전관(8)은 일체형 관(1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공장치.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타공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종래보다 간단하고도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미숙[0001]
련자일지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에 입구는 협소하고 내부는 광대한 고정홈을 형성
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두께가 작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손상을 방지하면서 고정홈을 타공할 수 있
는 타공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벽면(옹벽)에 외장패널(석재판)을 고정하여 건축물의 내외벽을 장식하는 외장패널에는 앵[0002]
커너트가 삽입되는 고정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외벽에는 앵커볼트가 고정되는 고정요홈이 타설되어 상
기 앵커볼트에 앵커너트를 별도의 고정수단을 이용하여 결합 조립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외장패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건축물의 외벽 및 외장패널에 홈을 형성하는 것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건축물의 벽면[0003]
또는 외장패널의 일정 위치에 드릴날(51)이 진퇴운동을 하는 드릴(52)로 고정홈(53)을 형성하고, 상기 고정홈
(53)에 접착제(54)를 충진한 후 앵커볼트(55) 또는 앵커너트를 삽입하여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에서 고정홈(53)은 입구가 협소하고 내부는 광대하여 접착제(54)가 외부로 용이하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되[0004]
어 있다.
또한, 상기에서 드릴은 드릴날이 전후로 진퇴운동을 하도록 된 드릴을 이용하며 먼저 건축물의 벽면 및 외장패[0005]
등록특허 10-098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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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일 위치에 수직상의 홈을 형성하고 드릴을 360도로 회전시켜 입구는 협소하고 내부는 광대하도록 형성하도
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종래의 건축물의 외벽 및 외장패널에 고점홈을 형성하는 것은 고정홈의 깊이를 작업자의[0006]
직감에 의해 조절하여야하기 때문에 부정확하며, 드릴날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위가 벽면을 지속적으로 타격
하여 입구부위가 부서지는 등의 손상을 입어 불량율 발생이 높으며, 미숙련자로써는 정확한 홈을 형성하기 어려
운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두께가 작은 외장패널의 경우 드릴날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위와의 접촉에 의해 지속적인 타격을 받아[0007]
크랙이 발생하는 등의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출원인은 대한민국특허청 출원번호 제10-2007-92049호로서 타공장치를[0008]
출원한 바 있으며, 현재 심사대기 중에 있다. 출원번호 제10-2007-92049호의 타공장치에 의하면, 건축물의 미숙
련자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손상 없이 외벽 및 외장패널에 입구는 협소하고 내부는 광대한 고정홈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두께가 작은 외장패널의 손상을 방지하면서 고정홈을 타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상기 기술의 경우, 고정판을 구비한 고정수단 등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사[0009]
실상 복잡한 구조에 비해 그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시험된 바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보다 간단하고도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미숙련자일지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건축물[0010]
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에 입구는 협소하고 내부는 광대한 고정홈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두께가 작은 건
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손상을 방지하면서 고정홈을 타공할 수 있는 타공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수단
상기 목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일정 위치에 고정홈(H)을 형성하는 타공장치에 있어서, 드릴날[0011]
(2)을 진퇴왕복시키면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일 영역을 타공하는 드릴(3); 상기 드릴(3)의 전단부위
(3a)가 내입되어 고정되며 하부외주면에 나사산(4)이 형성되고 내면에 상기 드릴날(2)이 관통하는 관통공(5a)이
형성된 고정관(5); 및 상기 고정관(5)의 하부에 나사결합되며 하단에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6a)가 형성되고
내부에 상기 드릴날(2)이 관통하는 관통공(7)이 형성된 회전관(8)을 포함하며, 상기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
(6,6a)는 원형 또는 삼각형으로 마련되되, 상기 원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는 평평한 곳에 사용되고, 상
기 삼각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a)는 홈이진 곳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공장치에 의해 달성된
다.
여기서, 상기 고정관(5)이 상기 드릴(3)의 전단부위(3a)에 내입될 때 상기 고정관(5)의 외측부를 조이는 클립[0012]
(10); 및 상기 회전관(8)의 상단부에 나사결합되어 상기 고정관(5)으로 하여금 이중 나사결합되도록 하는 더미
결합관(11)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고정관(5)과 상기 회전관(8)은 일체형 관(13)일 수 있다.[0013]
효 과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보다 간단하고도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미숙련자일지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건축물[0014]
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에 입구는 협소하고 내부는 광대한 고정홈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두께가 작은 건
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손상을 방지하면서 고정홈을 타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0015]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를 보인 분리 사시 예시도, 도 3은 동 결합 예시도, 도 4 및 도 5[0016]
는 사용상태 예시도, 도 6은 고정홈이 형성된 외장패널을 보인 개략도이다.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타공장치(1)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P)의 일정 위치에 고[0017]
정홈(H)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다.
등록특허 10-098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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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타공장치(1)는, 드릴날(2)을 진퇴왕복시키면서 타공하는 통상의 드릴(3)과, 상기 드릴(3)의 전단부위[0018]
(3a)가 내입되어 고정되며 하부외주면에 나사산(4)이 형성되고 내면에 상기 드릴날(2)이 관통하는 관통공(5a)이
형성된 고정관(5)과, 상기 고정관(5)의 하부에 나사결합하며 하단에 원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가 형성
되고 내부에 상기 드릴날(2)이 관통하는 관통공(7)이 형성된 회전관(8)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정관(5)의 측면에는 내부로 관통되며 고정관(5)의 길이 방향을 따라 길게 형성된 통공(5b)이 마련되어 있다.[0019]
이러한 통공(5b)을 통해 상기 드릴(3)의 전단부를 조작하여 드릴날(2)을 빼거나 끼우는 등의 조립을 할 수 있어
간편하게 드릴날(2)을 교체할 수도 있다. 물론,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에 제한될 필요는 없으므로 통공(5b)이
고정관(5)의 측면에 반드시 마련될 필요는 없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실시예의 타공장치(1)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P)[0020]
에 입구는 협소하고 내부는 광대한 고정홈(H)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그 작용을 살펴보면, 먼저 타공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P)의 표면에 드릴날(2)의 선단을 약한[0021]
힘으로 가압하여 홈을 내고, 이어 드릴(3)을 구동하여 드릴날(2)이 진퇴하면서 타공부위를 타격하도록 한다.
도 4와 같이 드릴날(2)이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P)의 타공부위로 타공되면서 삽입되면, 드릴(3)을 도 5[002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를 축으로 하여 회전시키면서 타공작업을 한다.
그러면 드릴날(2)이 타공부위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타격을 함에 따라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입구는 협[0023]
소하고 내부는 광대한 고정홈(H)이 타공될 수 있게 된다.
타공되는 고정홈(H)의 깊이를 조절하고자 한다면, 고정관(5)과 회전관(8)의 상대적인 접근 및 이격거리를 조절[0024]
함으로써 드릴날(2)의 돌출 길이를 조절하면 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르면, 종래보다 간단하고도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미숙련자일지라도 정확하고 신[0025]
속하게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P)에 입구는 협소하고 내부는 광대한 고정홈(H)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두께가 작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P)의 손상을 방지하면서 고정홈(H)을 타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1 실시예의 타공장치(1)의 경우에는 원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가 마련되기 때문에, 건축물의[0026]
외벽 또는 외장패널(P)에서도 특히 평평한 곳의 타공작업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를 보인 분리 사시 예시도이다.[0027]
이 도면을 참조하면 제2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1a)는 실질적으로 제1 실시예의 타공장치(1)와 동일하다. 따라[0028]
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본 실시예의 타공장치(1a)는 하단에 삼각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a)가 구비되는 점에서 제1 실시예[0029]
와 상이하다. 이러한 삼각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a)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P)에서도 특히 홈이
진 곳에 사용하기에 좋다. 즉, 홈이 진 곳에는 전술한 원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가 사용되기에 불편하
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제2 실시예와 같이 삼각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a)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를 보인 분리 사시 예시도이다.[0030]
이 도면을 참조하면 제3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1b)는 실질적으로 제1 실시예의 타공장치(1)와 동일하다. 따라[0031]
서 대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고 제1 실시예와 다른 점만을 설명하도록 한다.
제1 및 제2 실시예와 같이, 고정관(5)에 드릴(3)의 전단부위(3a)가 내입되면서 고정되는 경우, 고정관(5)이 드[0032]
릴(3)의 전단부위(3a)로부터 이탈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특히, 드릴(3)은 회전장치이기 때문에 결합부위가 회
전진동에 의해 분리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3 실시예에서는 고정관(5)이 드릴(3)의 전단
부위(3a)에 내입될 때 고정관(5)의 외측부를 조이는 클립(10)을 더 마련하고 있다. 물론, 도시된 클립(10) 외에
클립(10)과 대응될 수 있는 클램프 등을 사용해도 좋다. 이처럼 클립(10)을 사용하게 되면 드릴(3)이 회전하여
진동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고정관(5)이 드릴(3)의 전단부위(3a)로부터 이탈될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드릴(3)이 회전장치이기 때문에 결합부위가 회전진동에 의해 분리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우려는, 상기한[0033]
부분 외에도 고정관(5)과 회전관(8)에도 적용된다. 즉 고정관(5)과 회전관(8) 역시 나사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드릴(3)의 동작에 따른 진동에 의해 분리될 우려가 높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3 실시예에서는 회
전관(8)의 상단부에 나사결합되어 고정관(5)으로 하여금 이중 나사결합되도록 하는 더미결합관(11)을 더 마련하
고 있다. 즉, 더미결합관(11)을 회전관(8)의 상단에 배치하고 더미결합관(11)과 회전관(8)에 형성된 통공(h1)으
등록특허 10-098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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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트(B)를 삽입하여 조립한 후, 고정관(5)이 더미결합관(11)과 회전관(8) 모두에 이중으로 나사결합되도록
함으로써 드릴(3)의 동작에 따른 진동이 발생되더라도 고정관(5)과 회전관(8)이 분리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를 보인 분리 사시 예시도이다.[0034]
전술한 실시예들에서는 고정관(5)과 회전관(8)이 별도로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된 후에 사용되었으나, 도 9에 도[0035]
시된 제4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1c)와 같이, 고정관(5)과 회전관(8)은 일체형으로 제작된 일체형 관(13)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정관(5)과 회전관(8)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일체형 관(13)이라 하더라도 본 발명의 효과를 제
공하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체형 관(13)의 하단에는 원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와 삼각
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6a) 중에서 어떠한 것이 형성되어도 좋다. 도 9에서는 원형의 기준위치 형성용 회
전부(6)를 도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체형 관(13)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고정관(5)보다는 길이가 길게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측면에는 전술한 제1 실시예의 통공(5b)보다는 좀 더 길게 형성된 통공(13a)이 형성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통공(13a)의 길이는 전술한 실시예와 동일할 수도 있고, 혹
은 경우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0036]
게 수정 및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수정예
또는 변형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장패널의 일정 부위에 고정홈을 형성하는 것을 보인 개략도,[0037]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를 보인 분리 사시 예시도,[0038]
도 3은 동 결합 예시도,[0039]
도 4 및 도 5는 사용상태 예시도,[0040]
도 6은 고정홈이 형성된 외장패널을 보인 개략도,[0041]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를 보인 분리 사시 예시도,[0042]
도 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를 보인 분리 사시 예시도,[0043]
도 9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의한 타공장치를 보인 분리 사시 예시도이다.[0044]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0045]
1 : 타공장치 2 : 드릴날[0046]
3 : 드릴 4 : 나사산[0047]
5 : 고정관 5b : 통공[0048]
6,6a : 기준위치 형성용 회전부 7 : 관통공[0049]
8 : 회전관 10 : 클립[0050]
11 : 더미결합관[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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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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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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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98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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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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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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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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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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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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