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받침대(Fishing prop)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3년05월06일
(11) 등록번호 10-1260209
(24) 등록일자 2013년04월2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01K 97/10 (2006.01) A01K 97/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116451
(22) 출원일자 2012년10월19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10월19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200000192565 U
KR200176852 Y1
KR2019950003916 Y1
US20060248778 A1
(73) 특허권자
최종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123, 우방타운 10
3동 709호 (이곡동)
(72) 발명자
최종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123, 우방타운 10
3동 709호 (이곡동)
(74) 대리인
권이종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김홍래
(54) 발명의 명칭 낚시받침대
(57) 요 약
뒷받침대가 앞받침대의 승,하강 작동에 의해 뒷받침대가 거치되는 낚싯대를 가압고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물
고기가 낚싯대를 끓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낚시받침대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측에
낚싯대거치구를 가지며 타측 끝에 캠부(21)를 형성하고 캠부(21)로 치우쳐진 위치에서 스프링(24)를 개입시켜
회동핀(22)으로 받침대고정구(1)와 결합하여 회동핀(22)을 중심으로 승,하강 작동하는 앞받침대(2):와
양측으로 분할되고 가운데에 중심축(33)으로 연결되며 상부에 거치홈(32)이 형성되고 하측에 캠홈(35)을 형성하
여 중심축(33)을 기준으로 회동하여 캠홈(35)과 거치홈(32)이 확장 및 축소되며 중심축(33)을 받침대고정구(1)와
결합하는 뒷받침대(3)로:
로 구성하며 앞받침대(2)의 캠부(21)가 뒷받침대(3)의 캠홈(35)의 내측에 위치하게 하여 캠부(21)의 승,하강작동
에 의해 뒷받침대(3)의 거치홈(32)이 축소 및 확대 되도록 하므로서 앞, 뒤낚시받침대에 낚싯대를 거치하면 저치
홈이 축소되어 낚싯대를 가압하여 잡아주게 되고 챔질하여 앞받침대로부터 낚싯대를 들면 거치홈이 확대되어 낚
싯대를 가압하던 가압력이 해지되므로서 낚싯대를 들수 있도록 하여 낚싯대를 앞,뒤받침대에 거치하는것 만으로
도 낚싯대를 받침대가 잡아주게 되므로 물고기가 낚싯대를 끌고가지 못하도록 낚싯대를 낚시받침대에 거치하고
이를 신속히 해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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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측에 낚싯대거치구를 가지며 타측 끝에 캠부(21)를 형성하고 캠부(21)로 치우쳐진 위치에서 스프링(24)를 개
입시켜 회동핀(22)으로 받침대고정구(1)와 결합하여 회동핀(22)을 중심으로 승,하강 작동하는 앞받침대(2):와
양측으로 분할되고 가운데에 중심축(33)으로 연결되며 상부에 거치홈(32)이 형성되고 하측에 캠홈(35)을 형성하
여 중심축(33)을 기준으로 회동하여 캠홈(35)과 거치홈(32)이 확장 및 축소되며 중심축(33)을 받침대고정구
(1)와 결합하는 뒷받침대(3)로:
로 구성하며 앞받침대(2)의 캠부(21)가 뒷받침대(3)의 캠홈(35)의 내측에 위치하게 하여 캠부(21)의 승,하강작
동에 의해 뒷받침대(3)의 거치홈(32)이 축소 및 확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받침대.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뒷받침대(3)는 거치바(31)아래에 탄력부(37)를 형성하고 탄력부(37)하측을 일체로 연결하며 탄력부(37)는 외향
으로 탄발력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받침대.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앞받침대(2)는 캠부(21)의 외측에 작동바(23)를 형성하여 캠부(21)와 작동바(23)사이에 작동홈(25)을 형성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받침대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앞받침대(2)는 가운데를 분할하여 그 단부에 관절부(26)를 형성하여 낚싯대거치구(27)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
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받침대.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낚시받침대의 개량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뒷받침대가 앞받침대의 승,하강 작동에[0001]
의해 뒷받침대가 거치되는 낚싯대를 가압고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물고기가 낚싯대를 끊고 들어가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낚시를 하기 위하여서는 낚싯대를 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받침대를 사용하게 낚싯대를 거치하여[0002]
사용하게 된다.
상기 낚싯대를 받침하는 낚시받침대는 통상 앞받침대와 뒷받침대가 한쌍으로 사용되며 종래에는 앞받침대와 뒷[0003]
받침대 모두 지주형으로 끝을 쐐기로 형성하여 지면에 박음하여 앞,뒤 받침대를 설치하였으나 근래에는 받침대
를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 고정구에 앞, 뒤 받침대를 동시에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받침대 고정구는 다시
받침대 고정틀에 다수의 받침대 고정구를 설치하고 받침대 고정틀로 부터 낚싯대의 투사방향으로 각각의 받침대
등록특허 10-1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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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구의 방향을 조정하여 다수의 낚싯대를 동시에 펼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에서와 같이 다수의 낚싯대를 펼쳐서 낚시를 할 때 낚시인은 낚싯대를 잡고 있을 수 없으므로 낚시받침대에[0004]
낚싯대를 거치하고 있다가 입질이 오면 낚싯대를 잡고 챔질하게 된다.
하지만 상기에서와 같이 낚싯대를 거치하고 있다가 물고기가 입질과 동시에 낚시바늘을 물고 당기면 낚싯대가[0005]
받침대에서 이탈하여 물고기가 당기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고 물고기가 깊은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낚싯대를 분
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근래에는 상기에서와 같이 물고기가 낚싯대를 끌고가지 못하도록 낚싯대를 낚시
받침대에 고정하거나 연결하여 낚싯대의 분실을 방지하는 낚시받침대가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낚싯대의 이탈을 방지하는 낚시받침대로 실용신안출원 제1991-0003201호 및 실용신안출원 제2003-[0006]
0002016호를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실용신안출원 제1991-0003201호는 뒷받침대의 거치홈 아래에 폭이 좁은 걸림홈을 형성하고 낚싯대의 후측
에 고정끈으로 연결된 고정추를 형성하여 뒷받침대에 거치된 낚싯대가 당겨져 거치홈에서 낚싯대가 이탈하면 이
탈함과 동시에 낚싯대는 수면으로 낙하하므로 고정끈이 걸림홈의 내측으로 투입되고 고정추가 걸림홈에 걸리게
하여 낚싯대가 끌려가지 않도록 한 구성되어 있으며 실용신안등록 제0309627호는 작동대위에서 축봉에 설치되는
한쌍의 작동봉이 편심위치에 축공이 형성되고 축공하단에 코일스프링이 장치되어 내측 방향으로 복귀하려는 회
전력이 작동하도록 하여 작동봉이 내측으로 회전하면 작동봉 사이가 좁아지고 외측으로 회전하면 작동봉 사이가
넓어지게되므로 작동봉 사이를 넓게 벌려 그 사이에 낚싯대를 끼워 거치하면 작동봉에 작용하는 회전 탄력성에
의하여 두 작동봉 사이에 개입된 낚싯대가 전방으로 끌려갈수록 작동봉 또한 내측으로 회전하여 작동봉사이가
좁아지게되어 낚싯대를 가압하여 고정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으며 근래에는 상기 예를 합치하여 도 11에 같이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낚싯대의 분실을 방지하는 낚시받침대는 주로 뒷받침대에 낚싯대를 고정하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낚싯대를 거치[0007]
와 동시에 고정하거나 연결하는 구성으로서 도 11에서와 같이 뒷받침대(12')의 몸체상부에 한 쌍의 회전봉
(121')을 장치하고 회전봉(121')의 가운대에 거치홈(122')을 형성하며 상기 회전봉(121')은 몸체로 부터 편심회
동하도록 하고 전방으로 회전할수록 거치홈(122')의 폭이 좁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낚싯대(3')를 전방으로 부터 후방으로 당기며 낚싯대(3')를 받침대(12')에 거치하면 회전봉(121')이 후[0008]
방으로 회전하며 거치홈(122')이 넓어져 낚싯대(3')가 투입되고 회전봉(121')은 스프링에 의해 전방으로 회전하
며 낚싯대(3')의 외주와 밀착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되는 뒷받침대(12')는 낚싯대(3')가 전방으로 당겨질수록 거치홈(122')이 좁아지므로서 낚싯대(3')[0009]
는 양측 회전봉(122') 사이에 끼어 그 위치가 고정되고 낚싯대(3')와 회전봉(121')의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하
여 마찰력이 큰 고무링 등을 거치부에 마련하여 되므로서 물고기가 낚싯대(3')를 끌고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되는 뒷받침대(12')는 낚싯대(3')가 양측 회전봉(121') 사이에 끼이게 되므로서 챔질시에 낚[0010]
싯대(3')의 이탈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즉 챔질시에 낚싯대(3')를 후방으로 당겨야만 낚싯대(3')가 거치홈(122')으로 부터 이탈되는데, 양측 회전봉[0011]
(121') 사이에 낚싯대(3')가 강하게 끼이게 되면 그 끼임력의 반작용에 의해 양측 회전봉(121') 또한 외측으로
강한 휨력이 발생하고 이는 회전봉(121')의 회전을 방해하게 되므로 회전봉(121')이 원활하게 회전하지 않게 되
어 낚싯대(3')의 챔질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낚싯대(3')에 고정끈(123')으로 고정추
(124')를 설치하는 것은 고정끈(123')의 엉킴등으로 인하여 낚싯대(3')의 보관 및 관리가 불편하므로 낚시인들
이 선호하지 않으며 낚싯대(3')가 뒷받침대(12')로 부터 들려서 이탈하게 되면 걸림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점이 있었다.
삭제[0012]
삭제[0013]
등록특허 10-1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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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0014]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실용신안출원 제1991-0003201호
(특허문헌 0002) 실용신안출원 제2003-0002016호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결점을 개선코자 안출한 것으로서 뒷받침대의 거치홈이 크기를 축소 및 확대되도[0015]
록 하며 이를 앞받치대에 거치되는 낚싯대의 무게에 의해 뒷받침대가 연동하여 뒷받침대의 거치홈이 작동할수
있도록 하여 낚싯대를 거치시에 거치홈이 축소되어 낚싯대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챔질하여 앞받침대로 부터
낚싯대의 하중이 제거되면 뒷받침대의 거치홈이 확장되도록 하는 낚시받침대를 제안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일측에 낚싯대거치구(27)를 가지며 타측에 캠부(21)를 형성하고[0016]
받침대고정구(1)에 회동핀(22)으로 결합하며 회동핀(22)을 기준으로 회동하는 앞받침대(2)와:
양측으로 분할되고 가운데에 중심축(33)으로 연결되며 상부에 거치홈(32)이 형성되고 하측에 캠홈(35)이 형성하[0017]
여 중심축(33)을 기준으로 회동하여 캠홈(35)과 거치홈(32)이 확장 및 축소되도록 하고 중심축(33)을 받침대고
정구(1)에 결합하여서 되는 뒷받침대(3);
를 형성하되 앞받침대(2)의 캠부(21)가 뒷받침대(3)의 캠홈(35)의 내측에 위치하게 하므로서 캠부(21)의 승,하[0018]
강작동에 의해 거치바(31)가 좌,우로 회동하여 양측 거치바(31)의 가운데에 형성되는 거치홈(32)이 축소 및 확
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되는 본 발명은 앞받침대의 상,하 회동에 의해 뒷받침대의 거치바가 좌우로 회동하므로서 양측거치[0019]
바 사이에 위치하는 거치홈이 축소 및 확대된다.
따라서 앞받침대의 위치에 따라 뒷받침대의 거치홈이 연동하여 작동하므로서 앞, 뒤낚시받침대에 낚싯대를 거치[0020]
하면 저치홈이 축소되어 낚싯대를 가압하여 잡아주게 되고 챔질하여 앞받침대로부터 낚싯대를 들면 거치홈이 확
대되어 낚싯대를 가압하던 가압력이 해지되므로서 낚싯대를 들수 있도록 된다.
따라서 낚싯대를 앞,뒤받침대에 거치하는것 만으로도 낚싯대를 받침대가 잡아주게 되므로 물고기가 낚싯대를 끌[0021]
고가지 못하도록 낚싯대를 낚시받침대에 거치하고 이를 신속히 해제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0022]
도 2는 본 발명의 작동실시예를 나타낸 정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요부인 뒷받침대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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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뒷받침대의 분해사시도
도 5는 뒷받침대의 작동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작동바를 나타낸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
도 8은 본 발명의 또다른 뒷받침대를 나타낸 예시도
도 9는 본 발명의 또다른 뒷받침대의 작동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
도 10은 앞받침대의 관절부를 나타낸 예시도
도 11은 종래 낚시뒷받침대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23]
도 1은 본 발명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작동실시예를 나타낸 정면도가 도시되어 있다.[0024]
하기에 있어서 앞받침대(2)는 첨부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받침대를 결합할 수 있는 결합구를 도시하였[0025]
으며 이는 앞받침대를 결합하면 본 발명의 목적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 명칭을 앞받침대로
하여 본 발명의 사상을 충분히 전달될수 있도록 구체화 한 것이며 하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형태로 구
체화 될수도 있으므로 이하의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이 제한 되지 않음을 미리밝혀 둔다.
본 발명은 일측에 캠부(21)를 형성하고 타측에 낚싯대거치구(27)를 형성하여 캠부(21)로 치우쳐진 위치에서 회[0026]
동핀(22)으로 받침대고정구(1)와 결합하여 구성되는 앞받침대(2)와:
양측으로 분할되고 가운데에 중심축(33)으로 연결되며 상부에 거치홈(32)이 형성되고 하측에 캠홈(35)을 형성하[0027]
여 중심축(33)을 기준으로 회동하여 캠홈(35)과 거치홈(32)이 확장 및 축소되도록 하며 중심축(33)을 받침대고
정구(1)와 결합하는 뒷받침대(3)로 구성하되, 앞받침대(2)의 캠부(21)가 뒷받침대(3)의 캠홈(35)의 내측에 위치
하게 하므로서 캠부(21)의 승,하강작동에 의해 거치바(31)가 좌,우로 회동하여 양측 거치바(31)의 가운데에 형
성되는 거치홈(32)이 축소 및 확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본 발명은 하측에 받침대고정틀과 결합구성을 가지는 받침대고정구(1)에 앞받침대(2)를 결[0028]
합한다.
상기 앞받침대(2)는 일측에 캠부(21)를 형성하고 타측에 낚싯대거치구(27)를 형성하여 캠부(21)로 치우쳐진 위[0029]
치에서 회동핀(22)으로 받침대고정구(1)와 결합하여 앞받침대(2)는 회동핀(22)을 기준으로 상,하로 회동하게 하
며 후측의 캠부(21)는 받침대고정구(1)의 외측으로 소폭 돌출되어 앞받침대(2)는 전체적으로 회동핀(22)을 기준
하여 앞받침대(2)의 전면이 하강하면 후측의 캠부(21)가 상승하고 앞받침대(2)의 전면이 승강하면 후측의 캠부
(21)가 하강하는 지렛대의 구조로 받침대고정구(1)에 결합된다.
또한 상기에 있어서 낚싯대를 거치하기 이전의 뒷받침대(3)의 거치홈(32)은 낚싯대의 거치를 위하여 항상 확장[0030]
된 상태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앞받침대는 도 2에서와 같이 앞받침대(2)와 받침대고정구(1)사이에
스프링(24)을 개입시켜 캠부(21)하강된 상태를 유지한다.
한편 뒷받침대(3)는 상부에 거치홈(32)이 형성되고 하부에 캠홈(35)이 형성되는데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0031]
상측에 거치바(31)가 형성되고 하측에 캠바(36)가 형성되며 거치바(31)와 캠바(36)사이에 일측이 반원형으로 돌
출되는 힌지돌부(341)와 힌지홈(342)을 가진 한 쌍의 받침대부재(38)를 힌지돌부(341)와 힌지홈(342)이 맞물림
하게 결합하고 그 중심의 결합공(39)에 중심축(33)을 결합하여 양측의 받침대부재(38)가 결합되며 양측 받침대
부재(38)의 상부의 거치바(31)사이에 거치홈(32)형성되고 하측의 캠바(36)사이에 캠홈(35)이 형성된다.
상기 한쌍의 받침대부재(38)는 중심축(33)을 기준으로 회동하므로서 거치바(31)가 외측으로 회동하면 하부의 캠[0032]
바(36)는 내측으로 회동하므로서 대향하는 한쌍의 거치바(31) 사이에 위치하는 거치홈(32)이 확장하면 하부의
캠홈(35)는 그 폭이 축소되고 거치홈(32)이 축소되면 하부의 캠홈(35)은 그 폭이 확대되며 낚싯대(4)를 거치하
기 이전에 뒷받침대(3)의 거치홈(32)은 낚싯대(4)의 거치를 위하여 항상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측
받침대부재(38)의 결합시에 도 5에서와 같이 외향으로 탄발력을 가지는 스프링(241)을 개입시켜 결합한다.
등록특허 10-1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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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되는 앞받침대(2)와 뒷받침대(3)을 받침대거치구(1)에 결합하되,[0033]
도 5에서와 같이 앞받침대(2)의 캠부(21)가 뒷받침대(3)의 캠홈(35)의 내측에 위치하게 결합하므로서 앞받침대[0034]
(2)의 작동에 의해 캠부(21)의 승,하강작동하면 뒷받침대(3)의 캠홈(35)이 확장 및 축소되어 거치바(31)가 좌,
우로 회동하므로 양측 거치바(31)의 가운데에 형성되는 거치홈(32)이 확장 및 축소되므로 낚싯대(4)를 뒷받침대
에 거치하면 거치홈(32)이 축소하여 낚싯대를 가압고정하게되고 거치홈이 확대되면 그 가압력을 해지하여 쉽게
낚싯대를 취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기 스프링(241)은 앞받침대(2)를 들어 캠부(21)하강하는 정도의 탄발력을 가지면 만족하며 앞받침대(2)에 거[0035]
치되는 낚싯대(4)의 무게에 의해 탄발력이 상쇄됨과 동시에 앞받침대(2)의 캠부(21)가 상승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도 6에서와 같이 캠부(21)의 양측에 캠부(21)와 일정간격을 띄워 작동바(23)를 형성하므로서 캠부(21)과[0036]
작동바(23)사이에 작동홈(25)을 형성하고 작동홈(25)에 캠바(36)를 투입하므로서 캠부(21)가 승강하므로서 캠
부(21)의 외면과 캠바(36)의 내면이 밀착하여 캠홈(35)이 확장되고 캠부(21)가 하강하면 캠바(36)의 외면과 작
동바(23)의 내면이 밀착하여 캠홈(35)이 축소되므로서 캠부(21)및 작동바(23)의 승,하강 작동에 의해 거치홈
(32)이 확대 및 축소되게 할수도 있다.
한편 도 7내지도8과 도 9에 본 발명 뒷받침대의 또 다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0037]
즉 본 발명 뒷받침대의 또 다른 실시예는 양측의 거치바(31)아래에 탄력부(37)가 형성되고 탄력부(37)하측 일체[0038]
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뒷받침대(3)는 "V"형의 집게 형상을 이루고 탄력부(37)는 외향으로 탄발력이 형성된다.
또한 앞받침대(2)의 캠부(21)는 탄력부(37)의 외측으로 밀착하는 작동바(23)를 형성하므로서 작동바(23)가 상승[0039]
하므로서 앞받침대(2)의 탄력부(37)를 밀어서 양측거치바(31)를 중앙으로 모아주게 되고 이는 거치홈(32)축소시
키게 되고 작동바(23)가 하강하면 외향탄발력을 가진 탄력부(37)에 의해 거치홈(32)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앞받침대의 승,하강 작동에 의하여 뒷받침대가 작용하므로서 앞받침대[0040]
(2)의 하강시에 낚싯대의 거치높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 10에서와 같이 앞받침대(2)의 가운데를 분할하고 그
단부에 관통공(262)을 가진 관절부재(261)를 형성하여 조정볼트(263)로 관절부재(261)를 결합하여서 되는 관절
부(26)를 형성하므로서 앞받침대(2)에 형성된 낚싯대거치구(27)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부호의 설명
1: 받침대고정구 2; 앞받침대[0041]
21; 캠부 22; 회동핀
23; 작동바 24,241; 스프링
25; 작동홈 26; 관절부
261; 관절부재 262; 관통공
263; 조정볼트 3; 뒷받침대
31; 거치바 32; 거치홈
33; 중심축 34; 힌지
341; 힌지돌부 342; 힌지홈
35; 캠홈 36; 캠바
37; 탄력부 38; 받침대부재
39; 결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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